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양승조 "많은 공공기관,우선 구매 규정 지키지 않는 이유는"
▲더민주당 양승조 의원

중증장애인 60만2천명, 경증장애인 92만명, 총 약 152만2천명의 15세 이상 장애인분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해 생활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인개발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법률에 의해 중증장애인 고용 생산품 1%이상을 의무 구매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전체 962개인데 이 중 519개 기관, 53.9%가 구매비율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모든 공공기관의 구매비율은 1.13%였는데 국가기관이 1.41%로 가장 높았고, 공기업 등은 1.24%, 교육청은 0.89%, 지자체는 0.83%에 불과했다.

2015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8%로 국민전체 경제활동참가율 68.8%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업율은 국민전체 3.9%의 약 3배에 가까운 11.2%로 나타났다.

경증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도 45.4%로 국민전체의 경제활동참가율 68.8%에 비해 크게 못미치고 실업률도 7.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 60만2천명, 경증장애인 92만명, 총 약 152만2천명의 15세 이상 장애인분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해 생활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국가에서도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제품과 용역·서비스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연간 총구매액의 1%이상을 의무 구매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개발원이 더민주당 양승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법률에 의해 1%이상을 의무 구매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전체 962개인데 이 중 519개 기관, 53.9%가 구매비율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매액과 구매비율은 지속적으로 조금씩 증가하는 추이이나, 미달기관 비율은 △2014년 50.7%, △2015년 49.6%,△ 2016년 53.9%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16년 모든 공공기관의 구매비율은 1.13%였는데 국가기관이 1.41%로 가장 높았고, 공기업 등은 1.24%로 꽤 높은 편이었지만, 교육청은 0.89%, 지자체는 0.83%에 불과했다.

양 의원은 "중증장애인분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20.8%에 불과하고 60만2천명이나 되는 많은 중증장애인분들이 소득이 없어 생활고를 겪고 계신데 이렇게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이냐"며 "이에 국가에서도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법률로 공공기관은 연간 총구매액의 1%이상을(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의무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962개 기관 중 519개 기관이나 이를 지키고 있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많은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현재 장애인개발원에서도 우선구매 미제출 기관이나 구매 실적이 없는 기관 등에 대하여 홍보와 마케팅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미달기관 비율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양 의원은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공공기관이 법률에 의한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로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대안을 마련해 보고해 줄 것을 주문헸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