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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5년 4년간 환자와 병원 민사소송 4019건


2012년 1009건-2013년 1101건-2014년 946건-2015년 963건으로 등락 반복
더민주당 양승조 의원,복지부 연도별 환자와 의료기관 간 소송현황 분석

▲더민주당 양승조 의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민사소송건수가 무려 4019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더민주당 양승조 의원에 제출한 연도별 환자와 의료기관 간 소송현황을 보면 △2012년 민사소송 건수는 1009건이고 △2013년에는 1101건 △2014년에는 946건 △2015년에는 963건으로 매년 900건에서 1000건 사이가 감소했다 증가했다를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분쟁에 대한 △2014년 조정개시율 45.7%, △2015년 조정개시율 44.3% △2016년 조정개시율 45.9%는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다.

2016년 의료기관별 의료분쟁 조정중재 참여율이 △보건소 33.3%, △종합병원 38.9%, △요양병원 40.5% △상급종합병원 43.0% 순 조정개시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연도별 환자와 의료기관 간 소송현황을 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민사소송건수가 무려 4,019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소송은 통계추출이 불가능하다고 해 민사소송 접수건수만 자료를 파악한 것인데, 실제 형사소송 건까지 합치면 그 수는 훨씬 클 것이라고 보인다.

양 의원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2년 관련 법률에 의거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설립됐느데, 실제 소송현황을 보니 2012년 이후 건수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박국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원장에게 따져물었다.

이어 "이렇게 소송이 줄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중재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참여동의에 의해 조정절차가 개시되므로 병원이 조정이나 중재에 불참하면 아무리 국민들이 요구해도 소송까지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염려했다.

실제로 2016년 조정·중재 신청건수는 1907건인데 1028건이 신청에 불참해 조정개시율이 45.9%에 불과했다.

이는 2014년 조정개시율 45.7%, 2015년 조정개시율 44.3%와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개선되고 있지 않은데, 조정개시율이 낮은 이유와 매년 개선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주 업무인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개시율이 개선되고 있지 않은 점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2016년 중재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의료기관별 의료분쟁 조정중재 참여율이 △보건소 33.3%, △종합병원 38.9%, △요양병원 40.5% △상급종합병원 43.0% 순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향후 상급종합병원과 국·공립 의료기관 중 조정신청 사건이 많거나 개시율이 저조한 병원을 대상으로 더욱 더 적극적인 기관장 면담이나 제도안내를 통해 개시율이 제고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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