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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현지조사 거부 기관에 면허자격정지 추진

현지조사에 거부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면허자격정지가 추진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두식 급여조사실장은 지난 10일 보건의약전문 출입기자 워크숍에서 '현지조사제도의 이해'에 대해 설명했다.

김두식 실장은 "현지조사를 성실하게 받는 기관은 환수, 행정처분, 면허자격정지, 공표 등 강한 제재를 받게 되지만 거부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년이나 고발조치만 이뤄진다"며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거부하는 기관의 경우 폐업한 후에 다른 기관에서 업무를 한 후 다시 개업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 이를 막기 위해서는 면허자격정지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두식 실장은 현지조사의 불합리성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행정처분에 대한 부당금액이 많으면 처분을 강화하고 반대의 경우 처분을 낮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 7개 구간을 보다 세분화하고 부당금액 월 15만원의 최저금액을 상향하는 등 경제상황을 감안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월 40만원 이하의 경우 처분일수를 50일 이상은 처분하지 않는 상한선을 정하고 불가항력으로 부당청구한 기관에서는 처분감경을 주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요양기관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채용했는데 무자격자로 적발될 경우 해당 기관은 뜻하지 않는 처분대상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두식 실장은 "자진신고를 활성화해 현지조사 부담을 감소해 나가겠다"며 "급여기준을 이해 못하는 부분을 사전통보를 통해 인지할 수 있도록 해 부당청구를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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