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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유)한풍제약 가메레온·귀비론·시모과립 제조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내려

식약처가 유한회사 한풍제약의 가메레온과립(감맥대조탕), 귀비론과립(가미귀비탕엑스),시모과립(시호가용골모려탕엑스)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품목: 가메레온과립(감맥대조탕), 귀비론과립(가미귀비탕엑스),시모과립(시호가용골모려탕엑스) 누구든지 성상·성능 또는 품질이 대한민국약전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의약품을 제조해서는 아니되나 자사 제품 가메레온과립 등 3품목을 시험·검사항목인 ‘엑스함량’이 부적합하게 제조한 사실이 드러나 약사법 위반 협의다.

근거는 약사법 제62조,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9호 라목 11)위반했다.

처분기간 기간은 2017년11월24일~2018년2월23일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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