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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안전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권역별 사용자 설명회 실시


2018년 5월 마약류 취급보고 의무화 대비 지역설명회 확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구본기)은 2018년 5월 마약류 취급보고 의무화를 앞두고 관련 종사자의 원활한 보고업무 수행을 위해 전국 권역별 사용자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도·소매업자 및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12월 1일까지 우선 실시되며, ▲마약류 관련 변경 사항 소개 ▲마약류 취급보고 업무절차 및 보고방법 등 실무 준비사항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앞서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서 설명회를 실시했으며, 마약류 취급보고에 대한 일선 현장의 높은 관심과 정보 수요를 반영해 더 넓은 장소를 확보하여 변경 내용을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안내했다. 따라서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전에 개최 장소를 확인해야 한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내년도 마약류 취급보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제도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실무자 대상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9월부터 의약정보포털 등을 통한 온라인 광고를 진행중이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 등 필수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지역별 설명회 일정(장소 일부 변경)

지역

일시

참석대상

장소

수도권 남부

(서울, 경기)

11월9일(목)

14:00∼15:00

병의원·치과병원·동물병원

강남 스페이스쉐어

대치센터

16층 엘리펀트홀

16:00∼17:00

약국·도매업체

대전광역시 (대전, 충북, 충남)

11월10일(금)

14:00∼15:00

병의원·치과병원·동물병원

대전 한국철도시설공단 3층 대회의실

16:00∼17:00

약국·도매업체

원주 (강원도)

11월15일(수)

14:00∼15:00

병의원·치과병원·동물병원

원주시청

B1층 다목적실

16:00∼17:00

약국·도매업체

광주광역시 (광주, 전북, 전남)

11월16일(목)

14:00∼15:00

병의원·치과병원·동물병원

라마다호텔

5층 대연회장

16:00∼17:00

약국·도매업체

전주

(전주, 전북)

11월20일(월)

14:00∼15:00

병의원·치과병원·동물병원

알펜시아 웨딩컨벤션

4층 알페시아 홀

16:00∼17:00

약국·도매업체

대구광역시 (대구, 경북)

11월21일(화)

14:00∼15:00

병의원·치과병원·동물병원

프린스 호텔

별관 2층 리젠시홀

16:00∼17:00

약국·도매업체

부산광역시

(부산, 울산, 경남)

11월24일(금)

14:00∼15:00

병의원·치과병원·동물병원

부산상공회의소

1층 대강당,

2층 상의홀

16:00∼17:00

약국·도매업체

수도권 북부

(서울, 경기)

11월28일(화)

14:00∼15:00

병의원·치과병원·동물병원

일산 킨텍스 2-301∼302

16:00∼17:00

약국·도매업체

인천광역시

(수도권)

11월29일(수)

14:00∼15:00

병의원·치과병원·동물병원

C&K 웨딩홀

3층 웨딩홀

16:00∼17:00

약국·도매업체

제주도

12월1일(금)

14:00∼15:00

병의원·치과병원·동물병원

제주국제컨벤션 3층 삼다홀A

16:00∼17:00

약국·도매업체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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