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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국민연금 분할산정시 별거·가출 등 혼인관계 존재치 않던 기간 제외


2016년 12월 헌재, 분할연금 산정시 별거·가출 등 실질적 혼인관계 반영안된 규정 헌법불합치 결정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6월 실시 예정

▲더민주당 정춘숙 의원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을 산정함에 있어 ‘혼인기간’을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규정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로서 이혼한 자가 60세에 도달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가 분할연금을 산정함에 있어 법률혼 관계에 있던 기간 중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기간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는 현행의 규정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분배라는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을 몰각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는 한편, 개선입법의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2015헌바182)

이에 더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올 2월13일 현행 분할연금의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해 분할연금을 산정함에 있어 ‘혼인 기간’을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규정하고, 혼인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해 더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대로 그동안 분할연금이 실제 혼인기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공동재산의 분배를 위해 실시되어 왔던 분할연금의 취지를 훼손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돼 현행 제도의 위헌성이 제거됐다. 앞으로도 합리적인 제도개선으로 국민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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