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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치매안심병원·치매안심센터 설치 지원'..법안 발의

치매안심병원 및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의 경우 '치매관리'를 치매의 예방과 진료·요양 및 조사·연구 등으로 정의하고, 구체적인 치매관리사업의 수행을 위해 치매관리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중앙 및 광역 치매센터의 설치, 치매상담센터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어 국내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약 10%에 이르는 치매환자 숫자를 고려할 때 질병으로서의 치매에 대한 예방, 치료 및 퇴치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행의 '치매관리' 개념은 치매환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 늘어나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기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치매의 진단에서부터 치료·요양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전문 의료기관의 확충이 요구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이 법의 제명을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치매관리의 정의에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치매안심병원 및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지원을 통해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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