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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품 부작용 치료에 사용된 비급여 항목도 보상 검토 계획"


최근 어린이가 감기약 복용 후 스티븐스존슨(SJS) 증후군 발생 관련
류영진 처장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제도 안내 적극 추진키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어린이가 감기약 복용 후 스티븐스존슨(SJS) 증후군 발생과 관련 "현행‘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시행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에 대해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를 보상해 주고 있지만 입원치료비 보상은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다"며 "치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된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상도 적극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류영진 식약처장

식약처(처장 류영진)은 30일 해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행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는 의약품 특성상 허가된 효능효과, 용법용량에 맞게 해당약물을 사용해도 유전형 등 환자 개인 특성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국가가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를 보상하는 제도다.

2015~2017년 보상지급건수에 따르면 사망일시보상금 36건, 장례비 36건, 장애일시보상금 6건, 진료비 50건(항생제 사용에 따른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부작용 진료비 지급 포함)의 보상이 완료됐다.

식약처는 내년부터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제도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복약지도서, 의약품 제품설명서 등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제도 안내를 추진하고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입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이번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 가족들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스티븐스존슨증후군은 홍반성 반점으로 시작하여 수포가 형성되고 피부가 박리되는 중중의 피부점막 질환으로 정상적인 의약품 복용에 의해서도 발생되며, 항생제 복용시에도 알레르기 반응으로 드물게(0.1% 미만)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증상은 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완치되는데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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