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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국민연금심의위에 수급자 대표 참여"..법안 발의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수급자 대표도 참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급 수급자를 참여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제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따라 제도 및 재정계산, 급여, 보험료, 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매년 '국민연금 재평가율·연금액 조정'과 같은 연금급여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8년 국민연금 시행 이후 현재까지 단 한번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수급자 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았다.

현재도 정부와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등 가입자 대표와 공익대표만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반면 공무원연금의 경우는 퇴직연금수급자도 운영위원회에 포함시켜 운영하고 있었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도 퇴직연금수급자를 운영위원회에 포함시키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가 1988년 국민연금 시행 이후 30년간 국민연금 급여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면서 수급자를 배제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수급자 대표도 참여하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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