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노동·시민사회 대표자들, 문 정부 제주 영리병원 불허 촉구·민영화 중단도


제주 녹지국제병원, '영리병원 설립 조건' 담긴 제주자치도법 조례 '위반'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도 "75%, 제주에 영리병원 도입 반대"

▲지난 2015년 '제주 녹지국제병원 설립 반대' 노동시민 사회단체들이 연 기자회견 모습.

무상의료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및 제주도민운동본부 등 노동시민사회 대표자들(이하 노동시민사회 대표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영리병원을 반대하고 의료 민영화를 중단하겠다는 공약 이행을 강력 촉구했다.

국내 첫 영리병원 도입이 될 제주국제녹지병원을 불허해, 박근혜 의료적폐 청산에 나서라는 촉구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법 추진 당시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로 제정된‘영리병원 설립 조건’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법 조례를 명백히 위반한데 따른 것이다.

조례에 따르면‘외국 영리병원’의 경우 국내 의료법인의 우회적 투자나 진출이 의심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엄격한 규정이 명시돼 있으며, 도민을 위한 양질의 진료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돼 있다.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75%가 제주에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10명 중 7명이 반대하는 영리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고자 했던 원희룡 도지사도 최근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국내 의료법인의 영리병원 우회 진출의 통로가 되고 있는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중앙 정부와 상의하겠다고 한 발을 뺀 상황이다.

그럼에도 현재 박근혜 정부 시 강행된 국내 영리병원 도입이 현재, 제주 도지사 ‘허가’ 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 대표자들은 9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박근혜 ‘의료적폐’의 핵심인 영리병원 승인 철회와 국내 의료제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제주 영리병원 불허 촉구' 노동·시민사회 대표자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한편 이전 박근혜 정부는 중국 자본 100%로 운영되는 외국 영리병원 도입일 뿐이라는 주장과 달리,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운영은 국내 의료법인 관계자들과 의료인임이 확인되고 있다는 게 노동·시민사회 단체의 주장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