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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의원, "자살위험군 접촉 높은 종사자 교육 의무화"

자살위험군과 접촉빈도가 높은 직업군 종사자들에 대한 자살예방교육 실시가 의무화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같은 내용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6.5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지만 OECD 평균(2015년 기준 12.1명)과 비교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자살시도자 등 자살고위험군이 자살을 기도하기 전에 자살 위험징후를 파악하고, 자살시도 시 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자살고위험군과 자주 접촉하는 사람들이 자살위험과 관련한 사전지식을 갖추고 자살위험이 높은 사람에 대한 대응방법을 숙지하고 있을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권 의원의 설명이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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