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약국/약사
대약 의장단, "정기대의원총회 소집권한은 대의원총회 의장"

대약 의장단이 대의원총회를 서울서 개최할 것을 공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약사회 대의원총회 의장단은 약사회에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장소 재 통지 공문을 발송했다.

의장단은 공문에서 "본회 정관에 의거해 대의원총회의 일시 및 장소의 결정 등 소집 권한은 대의원총회 의장에게 있는바 대한약사회 회장이나 집행부가 대의원총회 의장의 뜻에 반해 그 장소나 일시를 결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지적했다.

대의원총회 의장단이 공문으로 개최 일시와 장소에 대한 분명한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대한약사회 집행부는 이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충실히 이행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을 빌미로 '의장과 협의한 바 있고 이미 대관을 했으니 양해하기 바란다'는 공문을 대의원총회 의장에게 발송하는 것은 본회 정관과 규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지적이다.

의장단은 "본회 정관 제22조 및 제45조에 의거해 의장단은 2018년도 제64회 정기대의원총회의 소집 일시와 장소를 3월 20일 14시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 동아홀로 결정해 소집을 공고할 것"이라며 "필요시 공고 및 공문 발송을 의장단이 진행할 것인바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희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