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제품 수거 검사 부적합(함량)으로 약사법 제62조 위반 혐의
식약처가 정우신약㈜의 정우자음강화탕(단미엑스산혼합제) 품목 허가취소 행정처분을 내렸다.
1일 식약처에 따르면 정우신약㈜의 정우자음강화탕 품목에 대해 수거 검사 부적합(함량)으로 약사법 제62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 2018년3월5일이다.
한편 정우신약은 홈페이지를 통해 유효기간 2020년5월23일 이전까지 생산한 전 제품 '정우자음강화탕(단미엑스산혼합제)(3.82g, 포장단위 150포, 300포, 제조번702)'을 약사법 제72조이 규정에 따라 긴급회수함을 공표했다.
회수방법은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해 제조 도매업소에서 수거할 계획이다.
정우신약은 당해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 판매업자 및 약국,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거 회수 의무자에게 반품해 줄것을 주문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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