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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진출 국내 신약 약가 우대 6월 중 가시적 효과 나올듯"
비급여 부분 건강보험법상 직권검토 기준 부재...방안도 마련
조정숙 약제관리실장, 26일 '약제관리실 계획'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정숙 약제관리실장은 오는 6월중엔 글로벌 진출 신약에 대한 약가 우대를 위한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것임을 내비쳤다.

조정숙 실장은 26일 원주 심평원 브리핑룸에서 가진 출입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최근 복지부에서 열린 약가제도개선협의체에서 논의된 글로벌 진출 신약에 대한 약가 우대 방안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TF를 통해서 복지부와 같이 운영하고 있고 어쩌면 6월까진 가시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망하고 "국내 개발 신약이나 바이오의약품에 대해 가산방식이나 등재기간 단축 등 세부적인 기준을 어떻게 정해 나갈 지에 대해선 협의중에 있다"면서도 "곧 마련될 것"임을 밝혔다.

이어 향후 비급여 약제관리에 대해 "전반적인 치료재료 행위의 비급여와 같이 맞물려 간다고 보면 되는데 코드체계 표준화는 하반기에 시작해서 의약품 목록 일제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코드가 맞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 한꺼번에 맞추기는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선별급여로 인해 비용효과성이 맞지 않아 비급여가 됐거나 또 한 가지 비급여가 될수 있는 것은 협상과정에서 필수적인 의약품임에도 불구, 비급여로 흘러나가는 부분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를 범위안에 넣어서 사용실적 분석을 통해 모아가려 한다.이는 직권검토를 해야만 가능하지만 현재 건강보험법상 직권검토 기준이 부재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26일 원조 본원에서 가진 출입기자 브리핑에서 조정숙 약제관리실장이 오는 6월중엔 글로벌 진출 신약에 대한 약가 우대를 위한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것임을 내비쳤다.
한약제제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간사업계획과 관련 "이번 달에 환자복약성을 높인 새로운 제형(정제, 연조액스제)의 한약제제 함소아제약 '보중익기탕(연조엑스제)', '생맥산(정제)', 한풍제약 '오적산(연조엑스제)', '평위산(연조엑스제)', 정우신약 '황련해독탕(정제)', '반하사심탕(연조엑스제)', '이진탕(정제)' 등 7품목에 대해 급여 등재를 완료했다"며 "앞으로 한약제제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한약제제 결정 및 조정기준 등을 마련해 급여기준 정비를 추진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조 실장은 "세부사항으로는 한약제제 상한금액 재평가 기준 등 마련과 함께 56개 기준 처방의 '처방별 적응증(고시)' 등의 정비와 현재 질병구조를 반영해 임상에서 필요한 기준처방으로 기존의 처방을 변경하거나 확대할 방안 마련에 나섰다"고 말했다.

그는 고가약제의 환자 접근성의 향상을 위해 RSA(위험분담제도)에 대해 "그동안 대체가능성이 없거나 치료법이 없는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의 경우 비용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해 비급여로 결정되는 사례가 빈번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효능, 효과나 보험재정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약사 일부 분담하는 '위험분담제도(RSA)를 지난 2014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며 "그 결과 일반적인 급여등재 절차로는 비용효과성 입증이 곤란해 급여가 어려웠던 약제들이 RSA에 적용돼 급여등재(9성분 15품목)됨에 따라 환자의 약제비 부담이 줄고 접근성도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RSA적용 사례로는 머크의 항암제 얼비툭스주의 경우 RSA 전후의 환자당 부담비용은 월 450만원서 22만으로, 잴코리캡슐은 21일 주기로 520만원에서 26만원으로 각각 인하됐다.

또 약제급여기준 개선 실적과 향후 방향과 관련 "지난 2014년 12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급여기준 일제정비 대상은 지난 2015년에는 66항목에서 2016년 44항목, 2017년에는 17항목으로 총 127항목에 대해 3년내에 완료할 예정"이라며 "특히 올해는 심방세동치료제 등 44항목에 대해서 검토해 총 86.6%를 완료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작년에는 66항목을 검토해 전체 목표대비 52.0%를 달성했는데 사례로 생물학적제제의 장기처방 기준을 기존 8주에서 12주로 확대하는 한편 복합제내성 B형 간염환자에 대한 약제 단독투여 및 교체투여 인정 등을 들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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