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복지부,'간호사 처우 개선책'발표...태움·성폭력 등 '면허정지'


4월부터 간호관리료-내년 야간간호관리료 시행...2022년까지 신규간호사 10만 명 확대
간호간병통합 서비스-간호인력 업무 전담 TF 구성...‘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간호인력지원센터’확대

대학입학정원 2019년 전년비 700명 증원 '2만383명'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간호학원·특성화고 지정·평가제 본격 시행

내달부터 입원병동 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 수당을 추가지급 하기 위한 '야간간호관리료' 신설되는 등 추가 수익금이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토록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또 간호사 태움, 성희롱 등 간호사의 신고 상담을 진행하는 인권센터가 운영되고 의료현장내 인권침해 금지 및 위반 시 면허정지 등의 처분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한 간호인력 확대를 위해 내년 간호대 입학 증원을 700명으로 단계적 확대하고 경력단절 간호사 재취업 교육‧연계 지원을 위한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기존 7곳서 8곳으로 1곳 더 늘린다,

복지부 내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및 간호인력 업무 전담 TF 구성을 추진하고‘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를 ‘간호인력지원센터’로 역할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일 간호사들이 일하기 좋은 병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건정심에 보고하고 이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에 따르면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성돼 올 4월부터 의료기관이 간호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간호관리료'를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간호관리료 가산에 따른 추가 수입분을 간호사 추가 고용 및 근무여건 개선 등에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이행사항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는 간호사 처우개선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의지를 반영된 셈이다.

또 24시간 간호가 필요한 입원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과중한 3교대 및 밤 근무에 대한 보상이 진행된다.

내년부터 야간근무 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야간간호관리료'를 신설하고, 실제 간호사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수준 및 지원기준‧방법' 등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야간전담간호사’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확대하고, 근무선택권(낮 근무↔밤 근무)과 건강권(최대근무일수, 휴게시간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제정된다.

이는 1개월 이상 야간근무(20시~08시)만 전담하는 간호사 446명(2017.9월 기준)이 해당되며 현행 야간전담 간호사 야간수당 일부가 추가채용 간호사 인건비 수준으로 확대 개선되는 것이다.

또한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교대제 등 근무형태 개선을 위한 전문 노무사 컨설팅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병동 특성 등에 따른 바람직한 교대제 모델 개발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올해 본격 추진한다.

▶간호사 태움, 성희롱 등 인권침해에 '면허정지' 처분근거 마련
복지부는 태움 근절 등 인권침해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간호협회에 간호사 인권센터를 설립·운영해 신고·상담 접근성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피해사례 신고·접수 시 필요한 경우 법률자문, 성폭력 상담 등 구제서비스 연계한다.

또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안내한다.

의료인 간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면허정지 등 처분근거 마련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의료현장 특성 상 의료인 간 인권침해가 환자안전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 이를 엄중대처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의료기관 조직문화 개선을 유도해 간호사가 ‘전문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확립하도록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하고 의료인 보수교육에 인권교육이 강화된다.

'신규 간호사 대기순번제 근절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권고한다.

대형병원들의 채용대기 리스트는 병원의 신규간호사 이직방지 노력을 저해하고 지방·중소병원들의 간호사 부족 및 고용불안정을 초래 한다는 비판이 초래된바 있다.

아울러 간호계 태움문화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신규간호사들의 업무 부적응 문제를 완화하고 경력간호사들의 교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규간호사 교육·관리 가이드라인'이 제정된다.

가이드라인에는 교육전담 간호사의 신규인력, 실습생 배치, 필수 교육기간 3개월 이상을 확보하고 교육커리큘럼 마련 등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간호 유휴인력 재취업 활성화..간호대 내년 700명 증원
복지부는 간호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유휴인력 재취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간호대 입학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간호인력 부족지역에 소재한 기존대학을 우선 고려해 정원 배분을 추진한다.

2018년 전년대비 500명 증원한 1만9683명에서 2019년 전년대비 700명 증원된 2만383명으로 입학정원을 늘린다.

현재 일반대학에만 허용하는 정원 외 학사편입을 일반대학과 동일하게 4년제로 운영 중 전문대학 간호학과까지 확대 추진한다.

학사학위 취득자 등을 대상으로 모집단위 입학정원 10%내에서 3학년 편입이 허용되는 셈이다.

또 경력단절 간호사들의 재취업을 위해 취업교육센터를 8곳으로 확충하고 이론·실습교육 제공 및 의료기관 취업연계를 지원한다.

또한 간호대 학생들에 대한 ‘공중보건장학제도’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간호대학에 ‘지역인재특별전형’ 시행을 추진한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대학 장학금을 지원하고 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 내 의무복무기간이 부여되며 지역인재특별전형은 지방 간호대학에 해당지역 졸업생을 일정비율 이상 모집하도록 권고하는 것이다.

아울러 올 4월부터 의료 취약지 내 의료기관에게 간호인력 채용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간호사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간호사 고용 최대 4인에 필요한 실 고용비용이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급된다.

복지부는 올 취약지 간호대학들의 실습교육 향상을 위해 국·공립 거점대학 실습시설 공동이용, 고가 실습장비 등에 30억원이 지원된다.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13개 자격분야 현실화
복지부는 국민들의 간병부담을 완화하고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병이 필요한 급성기 환자가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충분한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고 질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별도 마련할 예정이다.

간호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성화 한다.

전문간호사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현재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호스피스, 노인, 종양, 아동, 중환자 등 13개 자격분야를 현실성 있게 정비하고, 업무범위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및 보상체계 강화 방안 검토를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또 올 간호조무사 근로활동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현황 파악을 우선 실시하고 단계적 개선방안이 검토된다.

또한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인 간호학원, 특성화고에 대한 지정·평가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분야별 직무교육을 제공해 전문성이 강화된다.

이에 복지부장관의 평가를 통해 지정받은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2019년부터 효력 적용된다.

▶간호업무 추진체계 강화
복지부는 간호업무 전담 태스크 포스(TF) 설치 추진하고 체계적인 수급관리를 시행하고‘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간호인력지원센터’로 확대해 간호인력 지원을 위한 역할을 강화한다.

간호사 처우개선 등을 위한 법적근거도 정비한다.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지원, 인권침해 방지, 간호인력 지원기구 등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되며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응급실 등 의료기관 유형 및 병동특성 등 고려해 인력배치 기준 강화방안이 검토된다.

다만 간호인력이 부족한 의료취약지 등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 필요하다.

복지부는 "이번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은 정부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보건의료 현장에 사람 중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