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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의원,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운용, 재정적 지원도 가능'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보건소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 운영하고 재정적 지원도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해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기준에 맞는 시설 등을 갖춘 종합병원 또는 병원이 없는 경우 관할지역 보건소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보건소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내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를 위해 종합병원 또는 병원을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의무가 아니고 일부 시·군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맞는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춘 종합병원 또는 병원이 부족해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없는 등 응급의료 체계의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목하고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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