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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경제적 빈곤으로 건보료 체납.. 보험급여 제공'

경제적 빈곤으로 건보료를 체납한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제공해 정지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3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공 정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기준에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 또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소득 및 재산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빈곤노인을 비롯한 경제적 빈곤 등의 사유로 보험료 납부가 불가능한 가입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한국의 65세 이상 75세 미만 노인빈곤율은 42.7%, 76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60.2%로, OECD 가입국 중 노인빈곤율 1위인 상황이라며 그 심각성을 지목했다.

이어 현행 건보법은 보험료 체납 시 급여 제한과 관련해 경제적 빈곤 등의 사유에 대해 보험급여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면서도 '체납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어 일정 횟수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의 경우 보험급여를 수급하지 못해 생존권을 보장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또 체납자의 대부분이 근로 능력을 상실한 65세 이상의 빈곤노인인 점을 감안할 때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해 보험급여 제한 제외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하고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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