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가정 방문
▲권덕철 복지부 차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권덕철 차관은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중 가족에 의한 대체근무를 신청한 서울시 구로구 장애인 가정을 지난 2일 방문해 가족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1:1 돌봄서비스인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특성 상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중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위험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휴게시간에 가족 또는 다른 활동지원사에 의한 대체근무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7월 1일부터 6개월간을 계도기간으로 운영해 휴게시간이 자율 준수되는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도했다.
또 기존 지원대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른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휴게시간 동안 장애인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4시간 근로 중 30분, 8시간 근로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건강을 위하여 가족에 의한 휴게시간 대체근무를 결정하신 장애인 가정에 감사드린다"며 "계도기간 중 지원 대책을 더욱 보완해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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