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후 조사대상자수 부족 자료보완 요청...미제출 약사법 위반 혐의
식약처가 한국MSD(유)의 '에론바주사100마이크로그램(코리폴리트로핀알파)', '에론바주사 150마이크로그램(코리폴리트로핀 알파)' 품목에 대해 허가취소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6일 한국MSD(유)의 수입품목 '에론바주사100마이크로그램(코리폴리트로핀알파)’ 및 '에론바주사 150마이크로그램(코리폴리트로핀 알파)’의 재심사신청서의 검토 결과 시판 후 조사대상자수 부족으로 자료보완 요청 및 재보완 요청을 했으나 미제출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위반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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