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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판매중지 불순물 함유 中발사르탄 원료약 115품목 신속 회수·반품 조치키로

복지부, 불순물 함유 中발사르탄 원료약 복용 환자에 재처방 진행
해당 의약품 구매 도매업체, 의료기관, 약국에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 제공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고혈압 치료제인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절차를 통해 재처방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7월 9일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고혈압 치료제인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으로 최종 발표한 115개 품목(건강보험 급여중지 품목과 동일)이다.

복지부는 "종전에 처방을 받은 요양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 다른 고혈압 치료제로 재처방, 재조제를 받을 수 있다"며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어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의약품 교환(대체조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처방일수는 기존 처방 중 남아있는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다른 의약품 즉 당뇨약 등과 함께 처방ㆍ조제된 경우에는 이번에 문제가 된 고혈압 치료제에 한해서만 재처방, 재조제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의약품은 지속적인 복용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환불 절차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기존 처방을 받은 병ㆍ의원 또는 약국에서 의약품의 재처방ㆍ조제, 교환시 1회에 한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은 없다"며 "7월 9일 재처방, 조제 과정에서 본인부담금을 지불한 경우 추후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요양기관의 비용 청구, 정산 등과 관련 현장의 행정적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마련해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이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에게 이같은 조치방안을 안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복용환자 명단을 파악해 처방을 받은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의료기관에서는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에 접속해 해당 의약품을 처방・조제 받은 환자명단을 확인한다.

이어 환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①현재 복용 중인 의약품이 판매중지대상임을 알리고, ②우선적으로 진료 받았던 의료기관을 방문, 처방을 변경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제 받은 약국을 방문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관련 문의: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실(033-739-1122,1124~25)]

복지부는 제약사가 현재 유통 중인 54개사 115개 품목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게 지원에 나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 보고된 의약품 유통정보를 해당 제약사에 제공해 해당의약품의 회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의약품을 구매한 도매업체, 의료기관, 약국에도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를 제공해 회수 및 반품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관련 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033-739-2267)]

복지부는 “해당 의약품을 복용중인 국민이 의료기관 등을 방문해 상담, 재처방 등을 받는 과정에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이지드럭(ezdrug.mfds.go.kr), 식약처 대표 블로그(blog.naver.com/kfdazzang), 페이스북(www.facebook.com/mfds) 및 ‘네이버(www.naver.com)’에서 ‘고혈압, 발사르탄, 고혈압치료제, NDMA’ 단어 검색이 가능하다.


<1문1답>
Q1 : 어떤 의약품을 교환할 수 있나요?
A1 : 불순물 함유 우려 원료를 사용하여 급여중지된 발사르탄 성분 품목으로 식약처에서 최종 발표한 의약품입니다.

Q2 : 이미 복용한 의약품은 환불조치 되나요?
A2 : 복용한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해서 교환만 가능합니다.

Q3 : 약을 안 가지고 가도 새로 받을 수 있나요?
A3 :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요양기관(약국이나 의원․병원)에 가져가야 교환할 수 있습니다.

Q4 : 어디에서 교환할 수 있나요?
A4 : 과거에 약을 직접 조제 받은 의원․병원, 약국에 가셔야 교환이 가능합니다.

Q5 : 교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5 :
① 종전 이용했던 의료기관에서 다시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종전에 이용했던 약국에서 약사법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동일 성분․함량․제형의 다른 품목으로 대체조제 받을 수 있습니다.

Q6 : 다른 품목으로 대체조제 또는 처방을 변경․수정하여 조제하는 경우 환자와의 약품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6 : 기본적으로 당초 처방받은 의약품과 같은 가격의 대체 의약품으로 조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별도의 환자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요양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처방받은 의약품보다 비싼 가격의 의약품으로 조제하게 되는 경우에는 ① 추가적인 환자부담금은 발생하지 않고, ② 요양기관과 건강보험공단간 정산을 통해 조정하고자 합니다.

※ 요양급여 청구 등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지속적으로 검토, 추가할 예정입니다.

Q7 : 환자의 교환 후 요양기관-보험자-제약사 간 약품비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A7 :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요양기관-보험자 간) 요양기관이 별도 환수 요청은 하지 않고, 재처방 등에 대한 조제라는 내용(예> 비용명세서의 특정내역란에 발사르탄 관련임)을 기재하여 새로운 조제내역을 청구하면 공단은 공단부담금 정산 후 환수 또는 지급합니다.
- (요양기관-제약사 간) 요양기관에서 제약사에 반품을 요청하면 제약사는 요양기관에 약품비를 지급합니다.

※ 요양급여 청구 등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지속적으로 검토, 추가할 예정입니다.

Q8 : 이 기준은 건강보험에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A8 :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령을 준용하는 다른 제도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 등을 각 제도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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