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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팀 운영 복지부,검·경·금감원 합동단속 "사무장병원 뿌리 뽑는다"


2017년 12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복지부 공무원에 수사권 부여
면허취소 처분 면제-요양급여비 환수처분 감면 '리니언시' 제도 도입

의료법인 임원지위 매매 금지 명문화
특수관계인 비율 제한해 이사 중 1인 이상 의료인 선임토록
의료법인 설립기준 구체화해 지자체별 지침 운영 법인설립기준 조례화
복지부, 18일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 추진' 발표

정부가 특별사법경찰을 활용한 사무장병원 상시 단속체계를 구성‧운영하면서 검‧경과 합동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또 사무장병원의 특성상 단속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어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해 자진신고한 의료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감면(3년간 한시적 운영, 건강보험법 개정) 및 면허취소(정지) 행정처분 면제하는 등 리니언시 제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기관 개설 주체별 적발 비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이며, 낮은 의료서비스 질로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이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응방향을‘사후적발’에서‘사전예방’으로, 진입단계에서 퇴출단계까지 전주기별 관리대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①진입단계에서 불법개설 사전차단을 중심으로, ②운영단계에서 전방위 감시체계 구축, ③퇴출단계에서 불법행위 반복 방지 등 단계별 대책을 마련했다.

단계별 주요 세부내용에 따르면 진입단계에서는 불법개설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의료법인 설립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의료법인 임원지위 매매 금지를 명문화하고, 이사회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비율을 제한해 이사 중 1인 이상은 의료인을 선임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의료법상 법인 설립기준을 구체화해 지자체별로 지침으로 운영 중인 법인설립기준을 조례화할 방침이다.

즉 의료법인 설립에 대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의료법에 반영해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법인설립허가 기준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된 것이다.

또한 공정위와 협의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권을 삭제하고 기존 의료기관 운영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연도별 적발 기관수

이어 의료기관 개설 신고(허가)시 개설자(의료인, 법인)의 실정을 잘 아는 지역의사회 또는 병원협회의 사전검토 등 지원방안도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운영단계에서 전방위 감시체계 구축에 따르면 복지부 특사경을 활용한 전담 단속체계를 마련하고, 검찰, 경찰, 금감원 등과 수사협력체계를 정립해 사무장병원 적발율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2017년 12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복지부 공무원에게 사무장병원 수사권을 부여한 바 있다.

또 법인제도 악용 등 사무장병원의 고도화·지능화로 내부정보 없이는 적발이 어려워 짐에 따라 사무장에게 면허를 대여한 의사가 자진신고시 의료법상 면허취소 처분을 면제하고,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감면제도를 3년 한시적으로 도입한 리니언시 제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사무장병원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병원 경영의 폐쇄성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 회계 공시제도의 단계적 확대와 함께 의료계와 협의해 예비의료인 및 의료인 보수 교육을 강화하고, 협회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등과 함께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상한을 기존 10억원(2014년 9월)을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의료기관 종별 적발 비율

아울러 일반인들이 사무장병원의 폐해와 특징을 쉽게 알고 신고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안내)자료 등을 마련하고 이미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특징 분석을 통해 개발한 78개 예측·감지 표준지표를 반영해 기존 불법개설기관 감지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퇴출단계에서 불법행위 반복 방지하기 위해 사무장병원 조사 거부 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강화한다.

또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17년 2월 14일 최도자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을 신설하고 사무장에 대한 형기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18년 7월 11일 천정배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을 상향조정하는 법률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모든 사무장병원 유형*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근거를 마련하고 지급보류 시기를 현행 수사결과 통보시점에서 수사개시 시점으로 앞당기며, 환수결정 이후 별도 독촉절차 없이 체납처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수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어 사무장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개시 전후 의료기관을 양도하는 경우 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해 고의적인 처분 면탈을 방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대상 범죄에 사무장병원을 추가하여, 사무장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몰수‧추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박능후 장관은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된 원인일 뿐만 아니라 낮은 의료서비스 질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함에도 수법의 지능화, 고도화로 적발이 쉽지 않은 만큼 개설단계에서부터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며“이번 종합대책을 계기로 의료인 및 국민들이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잘 알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의료인들이 사무장병원의 고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복지부는 이번 대책의 이행점검을 위해 특사경팀을 운영하고 각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점검 관리할 계획이며 제도개선 전후 사무장병원 적발건수, 부당이득 환수율 등을 비교분석해 그 효과를 검증하고,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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