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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진료기록부 자필 서명 의무화-대리작성 금지 조항 도입 필요


"등록취소 의료기관 재개설시 유예 기간 6개월→2년 연장 필요"
요양시설-요양병원의 구분 모호함→명확히 해야
진료기록부 등 의료기록이 대리작성 및 위·변조 등 처벌규정 강화
23일 건보 재정건전화방안 마련 공청회...'법무법인 율촌 신현화 변호사, 발제

▲23일 더민주당 오제세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서 열린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방안 마련 공청회'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한 방안 중 한가지는 현행 의료법 위반으로 의료기관 등록 최소된 경우 현행 재개설 기간의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개선 방안이 제기됐다.

특히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구분이 모호함을 추후 명확히 해 진료기록부 등 의료기록이 대리작성 및 위변조 등에 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의료인의 자필 서명 의무화와 대리작성 금지 조항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현행 의료법상 일회용 주사기 등의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감염우려가 높아 고위험 의료기기나 인체조직 재료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율촌 신현화 변호사는 23일 더민주당 오제세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서 열린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방안 마련 공청회'서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등록 취소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6개월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할수 없다"며 "현실적으로는 6개월 경과후 다른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향후 2년간재개설 의무 금지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또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이 구분이 모호한 현실을 감안해 보다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의 대리작성 및 위·변조 등에 처발 규정이 미비한 현실을 감안해 진료기록이나 진단서 등 의료행위 관련 관련 주요 문서에 대한 의료인의 자필 서명 의무화 및 대리 작성 금지조항 도입이 강화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행 의료법상 일회용 주사기 등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감염 우려도가 높은 고위험 의료기기나 인체조직에 해당하는 치조골이식재를 재료비 절감 목적으로 재사용하고 있다"며 "추후 개념의 명확히 하고 의료기기 및 인체조직 이식재 재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처발을 강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사무장 병원의 의료인의 자진 신고시 처발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과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했다.

신 변호사는 "2018년말 문 대통령은 9대 생활적폐를 적시하면서 사무장 병원의 비급여치료행위가 만연해 적발시에도 환수실적이 미흡한 문제점을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언급한바 있다"며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고착된 사무장 요양병원의 비급여 치료 남용과 관련해 진입규제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개선안 배경을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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