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유명 한의원 불법 의료광고'폭로 바른의료硏, "봐주기 식 일관 '보건소'"질타


추후 '소비자 현혹 광고에 해당' 보건소 답변 얻어내
감사원에 보건소 직무유기 공익감사청구도
쥐,개 등 동물실험만으로 과학적 인정받았다는 00탕,비염 등 치료한다'는 내용 '허위과장광고'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5월 지하철 3호선 양재역 지하통로 벽면서 '비염에는 00탕'이란 제목의 00한의원 광고물에 대해 "00한의원은 00탕을 45년간이나 처방하고 있음에도 사람을 대상으로 00탕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전혀 평가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동물실험, 그것도 비염이나 아토피, 천식 등의 연구가 아닌 논문으로 00탕이 사람에서도 비염 등의 원인을 찾아 치료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소비자 현혹 광고다.

이러한 결과를 얻기까지 연구소는 3회의 민원신청과 1회의 정보공개청구를 시행해야 했고, 약 3개월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는 것이다.

이는 관할 보건소가 유명 한의원의 위법에 대해 봐주기 식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이 보건소만 그런 것이 아니다"는 바른의료연은 향후 "보건소들이 불법 의료광고 신고에 이처럼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감사원에 보건소의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시행할 것"임을 경고했다.

앞서 바른의료연은 지난 5월 지하철 3호선 양재역 지하통로 벽면에서 '비염에는 00탕'이란 제목의 00한의원 광고물을 확인하고 관할 보건소에 허위과장광고 아니냐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보건소는 '한의원 봐주기 식' 답변으로 일관했고 험난한 과정을 추가로 거친 후에야 '소비자 현혹 광고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간신히 받아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3호선 양재역 지하철 통로 벽면에 설치한 P한의원의 광고판

연구소는 00한의원의 광고에서 크게 2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질병의 원인과 뿌리를 찾아 치료한다는 문구이다. 00한의원은 '비염을 단순히 코에만 한정 짓지 않고, '폐'의 기능을 강화해 코가 본래의 제 기능을 찾도록 하는 원인 치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병의 원인과 뿌리를 찾아 치료하는 것, 이것이 00한의원의 치료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중략) 과학적으로 인정받은 00탕으로 비염은 물론 아토피, 천식 등의 원인을 찾아 치료하고 있습니다.'고 광고하고 있다.

'원인 치료', '병의 원인과 뿌리를 찾아 치료' 등의 문구는 질병의 근본 원인을 치료한다는 의미이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근본/근원/뿌리/제거 등의 문구는 소비자현혹 및 치료효과 보장,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했다.

연구소는 지난 4월 서울시 4호선 지하철 객차에서 '뿌리부터 치료하는 여드름•피부질환 치료'로 광고하던 한의원을 신고하자, 관할 보건소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문구를 삭제·시정토록 했다'고 답변한 것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SCI급 국제 학술 논문과 SCOPUS 논문 등재로 과학적으로 인정받은 00탕으로 비염은 물론 아토피, 천식 등의 원인을 찾아 치료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그런데 연구소가 검색해 본 결과 00한의원이 제시한 00탕의 근거 논문 2편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아니라 쥐와 개를 대상으로 한 동물실험에 지나지 않았다.

한 편은 쥐 실험에서 00탕 추출물이 대기오염 물질로 유발된 호흡기 염증성 객담의 과다분비 및 블레오마이신 유발성 폐섬유화증을 완화시킨다는 것이고, 두번째 논문은 개 실험에서 00탕이 개의 혈액학적, 생화학적, 단백 및 지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것이다.

따라서 이 두 편의 논문은 비염이나 천식, 아토피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게 바른의료연의 설명이다.

또 아무리 동물실험에서 특정 약제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있다고 나오더라도 사람에서는 전혀 효과가 없으면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따라서 "쥐와 개 등의 동물실험만으로 사람이 복용하는 00탕이 과학적으로 인정받았고, 이를 근거로 사람의 비염 등의 원인을 찾아 치료한다고 광고하는 것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런데 관할 보건소는 "‘원인’이라는 표현의 적절성 여부는 그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가 아니라 전체적인 이미지 및 문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복지부의 의견에 따라 현혹성 문구로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며 "의료법 제56조 7항에서는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귀하의 민원과 관련 해당의료기관의 의견제출을 요청해 확인한 바 근거 없는 광고라고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으며 해당의료기관으로부터 SCI급 논문은 SCI, SCIE, SSCI, A&HCI, SCOPUS 5가지를 말한다는 근거있는 답변을 받았다"고 답해 왔다는 것이다.

"이같은 관할 보건소의 답변이 납득되지 않았다"는 연구소는 '이에 해당 의료기관이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해달라'는 청구를 하기에 이른다.

그러자 보건소는 "00한의원에서 제출한 의견서는 확인 후 다시 의료기관으로 송부해 부존재함을 알려드린다"라고 답해 왔다는 것이다.

이어 '현혹성 문구로 판단하지 않은 근거를 공개해달라'고 하자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의료서비스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내용(대법원 2010.03.25., 선고 2009두21345 판결 등)을 제시했다.

이에 연구소는 복지부에 '원인을 치료한다'는 문구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민원신청을 했다.

복지부는 아래와 같이 두리뭉실하게 답변해 왔다.

연구소는 또한 '복지부의 답변을 인용해 해당 광고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보건소에 다시 민원을 제기했다.

이 민원에서 본 연구소는 단순히 '원인치료' 문구만으로 위법 광고로 보지 않았고, 보건소가 제시한 대법원 판결 내용에서처럼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의료서비스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했다.

▲보건소 답변 내용

보건소는 비록 동물실험 논문이긴 하지만 00한의원 논문이 SCI급 국제학술지에 게재되었으니 '원인치료'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아주 잘못된 판단이라는게 바른의료연은 지적했다.

바른의료연은 "사람 대상 임상시험에서 00탕이 비염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료한다는 결과가 SCI급 학술지에 게재되었으면 혹시 몰라도, 아니 어떻게 쥐 실험만으로 사람의 비염, 아토피, 천식의 원인을 치료한다고 광고할 수 있단 말이냐"며 "더욱이 00한의원이 제시한 SCI급 논문은 비염의 원인치료에 대한 연구가 전혀 아니었다. 결국 보건소는 논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확인하지 않고 단지 SCI급 학술지에 게재된 사실만을 객관적인 근거로 인정하는 우를 범한 것"이라고 맹공을 펼쳤다.

따라서 이 한의원 광고는 의료법 제56조제2항제7호에서 금지하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못박았다.

연구소가 재민원을 제기하자 보건소는 "재민원을 통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의료서비스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는 것이다.

즉, 의료법 제56조제2항제2호에서 금지하는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보건소는 "위헌판결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의료광고심의위 심의를 받고 광고를 게재할 것을 지도했다"며 "새로운 광고 문구를 제작하고 심의를 받기까지 소정 기간이 소요될 것임을 고려해 내달 안에 시정할 것을 지도했다고 한다. 끝까지 해당 한의원을 살뜰하게 보살펴주려는 보건소의 태도가 아주 인상적이었다"고 그간의 소회로 말문을 닫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