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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식품‧의약품 불법유통-허위 과대 광고 발 못붙인다


식약처-온라인쇼핑협-TV홈쇼핑협-T커머스협,17일 식품‧의약품 허위 과대 광고 등 퇴출 위해 손잡아

▲식품의약품안전처 최성락 차장은 17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TV홈쇼핑협회‧한국T커머스협회와 함께 식품‧의약품 불법유통과 허위 과대 광고 퇴출을 위해 손을 잡았다. (좌측부터)식약처 권오상 사이버조사단장,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김윤태 상근부회장, 식약처 최성락 차장, (사)한국T커머스협회 김형욱 상근부회장, (사)한국TV홈쇼핑협회 김기섭 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최성락 차장은 17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TV홈쇼핑협회‧한국T커머스협회와 함께 식품‧의약품 불법유통과 허위 과대 광고 퇴출을 위해 손을 잡았다.

식약처 최성락 차장,권오상 사이버조사단장을 비롯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김윤태 상근부회장, 식약처 최성락 차장, (사)한국T커머스협회 김형욱 상근부회장, (사)한국TV홈쇼핑협회 김기섭 실장은 이날 업무협약 체결한뒤 상호 업무협약서를 채택헸다.

이날 채택한 상호 업무협약서에는 '국민안전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식약처 소관 ‘식품·의약품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유통 및 허위 과대 광고 되지 않도록 상호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각 기관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상호 호혜적인 교류 및 협력관계를 유지한다게 골자다.

이날 상호 협의해 정한 구체적인 사항은 1. 식품·의약품 등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신속차단에 관한 사항 2. 식품·의약품 등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와 관련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기타 각 기관이 상호 협의한 사항에 대해 협력키로 했다.

또 협력사항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 협의체를 별도 구성·운영 할 계획이다.

또한 협의체는 1년에 한 번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협의체 운영과 관련해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협약의 유효기간은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앞서 2017년 12월31일 ‘의약품 불법판매 등의 근절 협력을 위한 자율규약’은 본 협약이 대체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업무협약서는 4부를 작성해 각 기관의 장이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할 계획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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