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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더 내도 2027년 건보재정 바닥...4조7000억원 적자


건강보험 인상률 매년 3.49%씩 올려도
2027년부터 보험료율 상한기준 8% 풀고...보험료 더 올려야
복지부, 의료비지출 재정절감대책 없고...건보종합계획도 법정시한 어기면서 안 내놔
8일 김명연 의원,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재정추계 자료 분석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정부가 앞으로 매년 건강보험료를 3.49%씩 인상하더라도 10년 안에 건보 누적적립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해 앞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문 케어’를 추진하면서 건보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재정추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동안 당기수지 흑자를 이어가던 건보재정이 금년부터 적자가 시작돼 문재인 정부 말 무렵인 2022년에는 7조4000억원이 남게 된다.

이후에도 계속 적자행진을 이어가다가 2026년에는 누적적립금이 2000억원만 남게 되고, 2027년 완전히 소진된 뒤 4조7000억원 적자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내년도 건강보험인상률 3.49%는 2011년 5.9% 인상 이래 8년 만에 최고치다. 즉 높아진 보험인상률을 줄곧 유지해도 결국 10년 안에는 현재 적립돼 있는 약 21조원의 건보재정이 모두 바닥나는 것이다.

2018년 7월 기준 국민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21조6159억원이다.

현재 누적적립금이 21조원 규모인데 예정처 추계대로 2022년 누적적립금 7조4000억원이 남게되면 문재인 정부 5년동안 약 14조원 가량의 적립금이 헐어 쓰여지는 셈이다.

지난해 문 케어 도입 당시 정부는 소요비용 30.6조원 중 약 10조원을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예정처 추계대로라면 이 누적적립금을 약 4조원 가량 더 써야 하는 셈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는 직장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율을 8%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직장인들의 월급에서 떼가는 건강보험료의 비율이 8%를 넘지 말라는 것이다. 예정처 추계에 따르면 현재 6.24%인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 법정 상한인 8%까지 도달한다.

즉 누적수지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2027년에는 법을 개정해 이 8% 상한을 풀어 가입자들의 월급에서 보험료를 더 올려받거나, 아니면 적자부분을 국고로 메꿔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예정처는 2027년 보험료율 상한 인상을 전제로 2027년 보험료 인상률을 4.0%로 정도로 내다봤다.

한편 문 케어 시행으로 의료비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비 지출 관리를 위해 연간 급여비 지출의 1%∼1.5%의 지출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급여비란 전체 의료비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2017년 기준 급여비가 약 55조원(54조8,917억원)이었는데 복지부 계획대로라면 연간 5500억원에서 8250억원의 의료비 지출을 절감해야 하고, 문재인 정부 5년동안에는 2조7500억원∼4조1250억원을 절감해야 한다.

하지만 문 케어로 앞으로 의료비는 계속 증가할 수 밖에 없어 복지부는 아직 뚜렷한 재정절감대책을 못 내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복지부는 지난 9월30일이 법정시한이었던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조차 아직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문 케어의 근간이 될 이 첫 종합계획에는 건강보험 중장기재정전망 등의 내용도 담겨야 한다. 이렇게 건보재정 고갈이 우려스러운 상황이지만 복지부는 향후 몇 년도까지 재정전망을 반영할지 아직 결정도 못 내린 상태다.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 등으로 인해 연간 건보 지출이 올해 64조3000억원에서 2027년 127조6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나면서 적자가 이어진다"며 "앞으로 고령화가 더 빨리 진행돼 건보 재정에는 빨간불이 들어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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