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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8개월간 영유아용 분유 이물 접수건수 445건... 벌레 121건-플라스틱 10건順


머리카락 동물털 7건-비닐 5건-금속 4건-유리조각 2건-기타 이물질 163건 등
1~3단계 분유 '조제유류' (축산물 분류)-4단계 '성장기능 조제식' (식품 분류)

▲더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밝힌 지난 2016년~2018년8월 소비자원의 분유 이물 접수 건수

2016년~2018년 8월까지 영유아용 분유 이물 관련 접수 결과 식약처는 0건인데 반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사례는 445건으로 나타났다.

더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식약처(산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 국정감사에서 영유아 분유 이물보고 결과에 우려를 나타내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16년~2018년 8월까지 분유 이물 접수 현황에 따르면 식약처에 접수된 것은 0건인데 반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것은 445건이었다.

이물종류별로는 벌레 121건, 플라스틱 10건, 머리카락 동물털 7건, 비닐 5건, 가스 및 기체류 5건, 금속 4건, 유리조각 2건,가루1건, 액체류 1건, 기타 이물질 163건, 식품섭취에 의한 위험 및 위해 119건, 부패 변질 4건, 기타 3건순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사후에 어떻게 관리되고 있느냐 봤더니 관리가 안되고 있었다"며 1~3단계 분유는 이물보고 대상이 아니다. 반면 4단계 분유는 이물 검출시 발견 즉시 규정에 근거 영업자 절차에 따라 이물을 보고해야 하고 원인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소비자원에 접수된 445건은 1~3단계와 4단계 분유를 구분해 집계한 것인지는 알수가 없다"며 "하지만 소비자가 분유의 안전관리에 이상이 있으면 호소해 왔다는 점을 알수가 있었다. 따라서 식약처가 나서 안전에 이상이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공개한 1~3단계 조제유류(축산물), 4단계 성장기능 조제식 분유(식품)

정 의원은 "축산물과 식품으로 안전관리가 이원화됐고 2013년 축산물 안전관리분야가 농림수산식품부서 이관해 왔기에 5년이 지났는데 문제는 현재까기 바뀐 것이 없다는 것"이라며 "종감전까지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분유는 관리가 이원화돼 있다. 분유는 개월별로 1~4단계로 나눠어지는데 유제품 단계별로 유제품 함량 등이 다르게 함유돼 있다.

돌 이전 1~3단계 분유는 조제유류 즉 축산물 유형으로 분류돼 있으며 돌이후 먹는 4단계는 성장기능 조제식, 즉 다시말해 식품유형으로 분류돼 있다. 1~3단계 조제유류도 안전하게 관리돼야 하는데 취약하다. HACCP인증의 차 때문이다.

식품으로 분류된 4단계는 식품의생법상 정해진 기준이 있고 3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하고 2개월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위생안전 조항을 위반하면 인증이 취소된다.

축산물로 분류된 1~3단계 분유는 영업자 스스로 작성한 HACCP 기준을 인정해 주고 인증대상도 아니며 인증취소 법적 근거에서 제외돼 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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