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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인 표시 사각지대 '박카스(의약외품)'-'아메리카노(조리식품)'...실제 高카페인


카페인 함량 0.25mg/ml...한 병 120ml당 카페인 30mg함유 '에너지 드링크와 비슷'
장정숙 "의약외품, 조리식품 등 고카페인 관리의 사각지대 놓여"

▲이날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이 공개한 '시중 판매 고카페인 음료별 카페인 함량 현황'

야당의원이 같은 고카페인 음료엠도 의약외품, 조리식품이라는 이유로 카페인 함량 표기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식약처(산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 국정감사에서 고카페인 음료임에도 성분표기가 제외된 에너지음료, 의약외품 박카스 등 섭취로 고카페인에 무방비 노출돼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잠을 쫓는데 효과가 있고 피로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카페인이 다량 함유된 커피, 에너지 드링크.

문제는 커피전문점, 편의점서 손쉽게 고카페인 음료를 구입할수 있게 되면서 카페인 과잉 섭취에 따른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2014년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연구한 식품 등 카페인 섭취 안전성 보고서에 따르면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 어린이, 임산부의 경우 카페인의 위험에 처할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예방 조치로 일일 섭취권고량을 준수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장 의원은 "1일 카페인 권고량을 지키기 위해선 식약처에서 표시 기준을 설정하고 있지 않느냐"고 추궁하고 "0.15mg/ml 이상 함유된 액체 식품은 제품 포장에다 총 카페인 함량을 적시한다. 섭취 주의 문구도 병행 적시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어린이, 임산부, 모유 수유 여성 등 고카페인에 민간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고 문구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지 않느냐,그런데 잘 지켜지고 있느냐"고 거듭 따져물었다.

류 처장은 "가공품에서는 잘 준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는 의약외품, 조리식품 등은 고카페인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이 밝힌 소비자원이 2018년 주요 테이크아웃 커피 판매점 '아메리카노' 카페인 함향 조사 결과

장 의원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박카스의 경우 카페인 함량이 ml당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 0.25mg"이라며 자문자답하고 "한 병의 용량이 120ml로 적을 뿐이지 동일기준으로 적용하면 시중에 판매되는 에너지 드링크와 비슷한 수준인 30mg이라는 것이다. 고카페인 음료"라면서 "박카스는 식품이 아닌 의약외품이며 카페인 적용 표시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고카페인 함유량도 적혀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박카스하면 피로회복제, 자양강장제로 (자료화면을 보며)여기선 육체피로, 허약체질, 자양강장, 체력저하, 시력부진 등 효능이 굉장하다.

하지만 에너지 드링크보다 카페인 함량이 높은 캔커피는 식품으로 분류돼 표시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편의점이나 커피전문점에서 판매하는 테크아웃 커피는 조리식품으로 분류돼 사업자 자율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월 한국소비자원이 2018년 주요 15개의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의 '아메리카노' 카페인 함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균 함량이 0.45mg/ml로 고카페인 제품에 해당됐다.

또 5개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아메리카노' 카페인 함량도 0.44mg/ml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래서 카페인 표기를 자율에 맡겨 놓다보니 대다수 판매업체가 카페인 함량을 표기하지 않는 등 정보 제공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같은 고카페인 음료인데 의약외품이라는 이유로 또는 조리식품이라는 이유로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얼마나 먹는지도 모르면서 일일 섭취 권장량만 정해 넣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식약처의 소극적이고 애매모호한 기준설정을 꼬집었다.

이러다 보니 국민건강이 걱정돼 소비자원에서는 지난 2월에 테이크아웃 원두커피에 대한 카페인 함량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발표했고 9월에는 국민권익위까지 나서 고카페인 음료 규제가 현재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류 처장은 "테이크아웃 업체는 영세성과 커피 원료별 배율 함량이 달라 일률적으로 표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점검해 보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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