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정춘숙 "의료정보 담겨진 진료기록 소유권문제 명확히 규정해야"


현재 환자 의료정보 담긴 진료기록 소유권 규정이 없어
美각 주마다 법규가 다르지만, 일부 지역서 진료기록 소유권 규정 있어

▲환자 진료기록 소유권 법적근거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서

우리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간다.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한해동안 5천만명이 넘는 건강보험적용 인원 중 93.9%인 4782만명이 1인당 연평균 21.6회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진료와 치료를 받았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의료인이 기록하게 되는 환자의 진료기록은 누구의 것일까?

도대체 진료기록은 누구의 것이기에 우리는 이것을 열람하거나 사본발급을 위해 적게는 몇 천원에서 많게는 몇 만원까지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하는 것일까?

더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현재 이 진료기록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니다. 환자의 질병상태 등 의료정보가 담긴 문서이지만, 법적으로 환자의 소유도,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소유도 아니다"고 밝혔다.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환자 진료기록 소유권에 대해 별도 규정한 바가 없으며, 정립된 판례 또는 이론 또한 부재한 실정'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환자본인에 관한 기록’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자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의료법은 의료기관에는 진료기록의 보존의무를 규정하고, 환자에게는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진료기록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다.

▲진료기록 소유권에 대한 법적근거 회답서(국회 입법조사처 제출자료)

의료법 상 진료기록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제21조(기록 열람 등) 1항은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진료기록부 등) 2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장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해외 특히 정보에 대해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미국은 어떨까?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도 진료기록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없었다.

하지만 일부 주에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병원이나 의사등에게 진료기록 소유권이 있음을 규정한 지역도 있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4차 산업시대로 갈수록 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다. 특히 개인의 질병 등 건강상태가 담겨져 있는 의료정보는 그 활용가치가 상당히 높지만 또 그만큼 소중히 보호해야할 중요한 자원이기도 하다"며 "이런 의미에서 의료정보가 담겨져 있는 진료기록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수 있다. 현재 진료기록에 기재된 환자의 정보는 개인정보로서 진료기록의 소유권 귀속 여부와 별개로 환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여전히 의료정보가 담겨져 있는 진료기록은 누구 것인지에 대한 규정은 미비 상태이다. 하루 빨리 복지부는 전문가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환자 진료기록 소유권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