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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100억 투자 '아산카카오메디칼데이터'社, 의료법 위반시 조치 하겠다"


정의당 윤소하 "서울아산병원, 카카오에 개인의료정보 별도 동의 절차없이 넘겨주면 불법아니냐"질타

▲박능후 복지부 장관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현대중공업과 서울아산병원, 카카오와 함께 총 100억원을 투자해 설립하는 '아산카카오메디칼데이터'社가 의료법에 저촉된다면 강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국감에서 '현행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상 당사자의 동의가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넘겨 줄수 없게 돼 있어 만일 서울아산병원이 카카오에게 개인의료정보를 별도 동의 절차없이 넘겨주면 불법아니냐"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질타에 이같이 답했다.

'아산카카오메디칼데이터'는 국내 첫 의료데이터회사다. 아산병원이 갖고 있는 의료기록을 카카오에 제공한다고 해 언론에서 크게 화제가 됐다.

윤 의원은 "현행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상 당사자의 동의가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넘겨 줄수 없게 돼 있지 않느냐"며 "서울아산병원이 카카오에게 개인의료정보를 별도 동의 절차없이 넘겨주면 불법이다. 개인정보의 활용이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복지부가 시행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 사업'도 신중하게 개인정보에 접근하려는 입장아니냐, 민간기업이 앞질러 사업 추진하면서 우려가 큰데 별도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심문했다.

박 장관은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의료영리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 사업에 대해 질의 이어갔다.

윤 의원은 "복지부가 아닌 타 부처에서 진행하는데, 타 부처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관련 사업에 대해 복지부가 적극 개입해서 개인의료정보 유출을 막아달라고 본 의원실에서 주문받았다"며 이를 살펴보자면서 심문했다.

윤 의원은 (자료화면을 띄우며)산자부의 자료 빅데이터 플렛폼 구축사업은 아주대학교 산하 협력단이 주관하고 삼성의료재단과 7개 민관기업이 추진하는 것이다.

또 39개 병원에서 진료기록이 있는 5천명~1만명분의 의료데이터를 표준화해서 병원간 공유, 표준화된 공통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이 사업이 39개 병원이 공동데이터 항목을 만들때 개별환자 정보 동의 절차없이 병원장만의 동의로 시작된 것을 알고 있느냐"고 따져물았다.

박 장관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산자부는 병원 외부에 통계 자료로 제공하면서 식별안된다고 주장하는데 실제 병원의 입력 정보는 환자 개인진료기록, 검사 기록 모두를 입력하는 것이다. 실제 어떤 항목의 정보와 데이터가 포함된 것인지 아느냐"고 추궁했다.

박 장관은 "저희가 산자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복지부가 이런 것을 파악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꼬집고 "병원들과 기업들이 이 시업을 진행하면서 개인 환자의료정보를 과도하게 모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복지부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박 장관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3월 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 4개 공공기관에 보낸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업무 위탁에는 각 기관이 보유한 국민의료정보 데이터를 구축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민간기업과 병원이 만들어 놓은 공통표준화 모델과 동일하게 표준화 시키려는 것은 향후 네트워크와 연계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박 장관은 "공공의 목적으로만 용도를 제한 것이고 데이터 공통 양식을 갖는다고 헤서 줄줄 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확언할수 있느냐, 만일 산자부 시범사업과 건강보험공단 정보와 연계된다면 건강보험공단이 갖고 있는 국민 개개인이 의료정보가 민간에 빠져나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보건의료.건강정보를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국민의 의료정보가 산자부 사업과 연계되지 않게 하겠다고 분명하게 확언해 줄수 있느냐"고 강하게 압박했다.

그러자 박 장관이 "그렇게 하겠다"고 긍정적인 답을 내놨다.

윤 의원은 또 "국민의 의료데이터를 갖고 지난 타 부처사업으로 대통령 직속 제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실시하는 시범사입인데, 본인의 건강검진 결과 자료 등 개인의료정보를 스마트폰 어플를 통해 당사자 본인에게 서비스하는 것이다. (화면을 띄우고)의료정보의 경우 기관의 고유 데이터가 되는 것이다. 개인이 건강정보를 다운받을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 사업이 추진되면 헤킹의 우려 뿐아니라 앱을 개발한 기업의 개인의료정보를 중간에 직접 보거나 재벌보험사나 제약사에 제공할수 있게 될 우려가 있다. 자신이 보이고 싶지 않은 병력이 노출되면 사회적 낙인 우려가 있고 민간제약사, 병원, 보험사 등을 개인의료정보로 돈벌이를 할수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이 사업에 대해 계속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고 해당 정부 사업이 추진되면서 세부 기준의 마련에 복지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느냐"고 다그쳤다.

박 장관은 "실무 협의 단계에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세부적인 기준안에 대해 본 의원실에서 고민하는 부분이 있으니 의원실과 협의를 해 주길" 주문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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