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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비위자 29.6%(71건), 감경 소청심사로 감경...사유‘반성'-‘성실’ 등


2015~2018년8월, 240건 중 29.6%인 71건 감경
“병원 다녀 온다” 허위보고 후 여고생 성매매→ ‘반성’ 및 ‘생계유지’ 이유로 ‘해임’에서 ‘강등’
회식자리 서 부하 여직원 5명 성추행 → ‘고의가 없다’ 및 ‘반성’ 이유로 ‘해임’에서 ‘강등’

▲더민주당 정춘숙 의원

#사례1.(2018년 사례) ‘해임’ → ‘강등’
"근무 중 스마트폰 채팅어플에 접속하여 성매매 가능 의미의 게시글을 보고 상관에게 피부과에 다녀오겠다며 허위보고 후 성매매 장소로 이동하여 ○○○이 여고생임을 알고도 화대 20만원을 지불하고 청소년의 성을 매수함."
▶소청심사 결과 : 소청인인 공무원이 성매수 사실 자체는 바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장기간 재직하면서 징계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단 한 번의 성매매 비위로 해임될 경우 부양가족들의 생계유지가 어려워 큰 고통이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중징계로 문책하되 심기일전하여 다시 직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사례2.(2017년 사례) ‘해임’ → ‘강등’
"회식자리 등에서 부하 여직원 5명을 성추행하고, 관련 성추행 사건을 은폐·축소·회유."
▶소청심사 결과 : 사건 발생 시 다수의 직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
고의성에 대한 의심이 발생할 만한 사정에 해당되는 점, 동기가 적극적인 성적 의도, 욕망의 충족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비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이상 중징계), 감봉 – 견책(이상 경징계)

성매매, 성희롱·성추행, 성폭력 등 성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의 10명 중 3명 정도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를 경감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이 국민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5년부터 금년 8월까지 성비위를 저지른 240명의 공무원 중 29.6%인 71명은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를 감면받았다.

감경사유로는 ‘반성’이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실(모범)’이 28건, ‘처벌불원’ 14건, ‘우발적’이 11건 순이었고, ‘생계유지(사회적·경제적 어려운 사정)’도 5건에 달했다.

하지만, 이러한 감경 사유에 대해 과연 국민들은 동의할까?

2018년 근무 중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 접속하여 성매매 대상자를 선정한 후 상관에게 병원 다녀오겠다며 허위보고 후 여고생임을 알고도 청소년의 성을 매수했던 공무원 A씨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는 ‘깊이 반성’, ‘징계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 ‘부양가족들의 생계유지가 어려워 큰 고통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해임’에서 ‘강등’처분으로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2017년 회식자리 등에서 부하 여직원 5명을 성추행하고, 관련 성추행 사건을 은폐·축소·회유하려 했던 공무원 B씨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는 ‘고의성이 없고’, ‘성적 의도가 없었고’, ‘깊이 반성’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감경(‘해임’ → ‘강등’)했는데, 과연 반성하고 성실했다는 판단에 대해 어느 국민께서 납득할지 의문이 든다고 정 의원은 꼬집었다.

정 의원은 “국민의 감정과 동떨어진 공무원 징계 감경의 원인은 소청심사위원회에 성비위 전문가가 없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공무원들이 모여서 다른 공무원을 엄호하는 현 시스템에서 성비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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