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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 금지대상자 확인‘자가체크’에만 맡겨, 복지부 헌혈관리 허술



英서 3개월만 체류해도 평생 헌혈 금지(?)
'혈액관리법'상 헌혈금지 대상 유형 약 20여개
헌혈 금지 대상자 중 ‘광우병 국가 거주자’ 7320명


보건복지부가 헌혈금지 대상을 지정해놓고, 헌혈 시 금지대상자 확인을 ‘자가체크’에만 맡겨, 헌혈관리에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새어나오고 있다.

현행 '혈액관리법' 제 7조의2(채혈금지대상자의 관리)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5(원료혈장관리기준)에 따라, 영구배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질병(감염병)이나 약물(에트레티네이트 성분)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헌혈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자유한국딩 김승희 의원이 지난 10월 2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영구적 헌혈금지 항목'현황 자료에 따르면

영구적 헌혈 금지 대상이 20여개의 유형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2]에 해당하는 채혈금지대상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2조에 따른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혈액 매개 감염병 환자 등이 있으며 자가면역질환자, 신장질환자, 혈액질환자, 한센병‧성병환자 등은 물론, 알코올중독자도 헌혈금지 대상이다.

또한, 과거 경막 또는 각막을 이식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도 헌혈금지 대상 유형에 포함된다.

이 중에는 인간 광우병 환자라고 불리는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의 위험지역에서 채혈된 혈액의 혈청으로 제조된 진단시약 등 투여자 또한 포함되어 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광우병 발생국가 거주자 헌혈 금지 현황'에 따르면, 2013년~2018년 9월 헌혈 금지 대상자 중 ‘광우병 국가 거주자’가 732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액원별로 살펴본 결과 대한적십자사에 신고된 광우병 발생국 거주로 인해 헌혈 금지된 사람은 총 6702명이었고, 한마음 혈액원 신고자는 605명, 중앙대 혈액원 신고자는 13명이었다.

시도별로는 ‘서울’에 3585명이 광우병 발생국 거주로 인한 헌혈 금지자로 신고되어 있었고, 경기가 563명, 부산이 562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최저 신고지역은 본부가 6명, 외부기관(복지부)가 11명, 제주가 33명 순이다.

연도별로는 2013년 2182명, 2014년 1170명, 2015년 1190명, 2016년 1063명, 2017년 983명, 2018년 9월 기준 732명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헌혈기록카드’에 따르면, 헌혈자가 헌혈 전에 기록하는 ‘자가 체크리스트’ 외에는 헌혈배제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발적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책으로 혈액관리법에 헌혈자의 성실한 정보 제공 의무화 법령 뿐 다른 조치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헌혈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더구나 수혈 감염 문제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자가 체크에만 의존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출입국 정보를 연계하는 등 자기보고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혈액수급과 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통합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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