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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환자 재전원 또 어디로 가라는 것인가(?)


2017년 재전원 2만511건중 응급의료체계 미비로 재전원 34%(6989건) 발생
환자 선납금 미납 이유로 강제전원-환자접수조차 안하고 전원등 도덕적 해이 심각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 내원환자 2만422명(2017년) 중 285명(1.4%)을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
중증외상환자 발병 후 1시간이내(골든아워)응급의료센터 도착 20.9%에 불과
응급실 내원환자 37.7%,진료조차 못 받아

2017년 기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환자 재전원 2만511건 중 응급의료체계 미비로 재전원한 사례가 34%에 해당하는 6989건이나 발생하는 등 응급의료체계에 많은 허점이 있는 것으로
것으로 드러났다.

이유는 환자 선납금 미납 이유로 강제전원한 것을 비롯 병실부족, 중환자실 부족, 당장 응급수술 또는 응급처치 불가능 등으로 환자접수조차 안하고 전원 등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4일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충남 아산갑)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응급환자의 경우 무엇보다도 빠른 시간 내에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인 응급실 내원환자를 또 다시 타 의료기관으로 재전원 시키는 해묵은 문제점이 여전히 발생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응급질환은 서서히 악화되는 만성 질환과는 다르게 적절한 처치로 예방 또는 지연시킬 수 있다.

적정 시간내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응급의료체계는 병원 전 단계부터 병원 단계까지 유기적인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거시적으로 응급의료자원의 공급부족 및 지역 간 불균형의 문제가 있으며, 미시적으로는 응급의료체계의 각 구성요소인 병원 전 단계, 병원 단계, 통신체계의 문제점이 있다.

한편 현재 의료기관마다 응급실 내원환자를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키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우리나라 154개 응급의료센터에 외부 의료기관으로부터 전원받아 내원한 환자 수가 총 55만 5783건으로 1개 응급의료센터당 8만5590건의 응급환자를 전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원 받은 환자를 다시 치료 불가 및 병실부족 등의 사유로 타 의료기관에 재전원 시킨 사례는 2만 511건으로 나타났다.

재전원 사유로 병실부족 3101건, 중환자실 부족 767건, 당장 응급수술 또는 응급처치 불가능이 1880건, 전문응급의료가 필요하여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1241건 등 총 6989건(34%)이 발생했다.

이 위원장은“병실부족이라든지 응급수술 또는 응급처치 불가능 등의 사유로 전원을 하는 것은 아직껏 우리나라 응급의료가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정부차원에서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2017년 우리나라 36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도 환자를 전원시킨 사례가 9940건이 발생해 1개 권역응급의료센터당 276건을 전원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전원 사유로 병실부족 526건, 중환자실 부족 537건, 당장 응급수술 또는 응급처치 불가능이 1303건, 전문응급의료가 필요해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114건 등 총 2480건(24.9%) 발생했다.

이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도 전원을 시킬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나타낸다.
2017년 중증외상환자가 발병한 이후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한 환자 3만 5673명 중 발병 후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한 시간이 6시간 이상 소요된 경우가 14만, 403명(40.4%)으로 나타났다.

골든아워인 1시간 이내에 응급실에 도착한 환자는 7444명(20.9%)로 나타났다.

응급실에서 전문의 진료 여부를 살펴보면, 응급실 내원 환자 550만 5430명 중 응급실 담당전문의 진료를 받은 환자가 293만 2,574명(53.3%)에 불과했고, 전문의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는 207만 3676명(37,7%) 나타났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2017년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총 2만 422명이었고 이 중 285명(1.4%)을 전원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병실부족, 중환자실 부족, 당장 응급수술 또는 응급처치 불가능, 전문응급의료가 필요하여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 등의 사유로 전원시킨 환자 수는 166명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최소한 166명의 환자에 대해 중앙응급의료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장은 “2018년 5월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응급환자를 접수조차 안하고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재이송하는 경우가 2015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3만3650건이나 발생했고, 응급환자를 재이송한 사유중 환자의 선납금 미납을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는 사례도 발생했다”며 생각 이상으로 응급의료체계가 형편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응급환자의 경우 무엇보다도 빠른시간 내에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응급의료체계가 미흡하여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인 응급실 내원환자를 타 의료기관으로 또 다시 재전원 시키는 해묵은 문제점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최소한 병실, 중환자실 부족, 응급수술 또는 응급처지의 불가능, 전문 응급의료를 요하여 상급의료기관으로의 재전원 등의 사례는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책을 강구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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