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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수시 평가 근거 마련-허위 품목 신고 등에 과태료 부과


기능성원료 단순 소분 경우 중복 자가품질검사 면제
식약처 신성철 사무관, '건기식법'개정 내용 발표

▲이날 신성철 사무관이 입법예고됐넌 건강기능식품법 게정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앞으로 기타 식품 판매업의 영업 신고 면제 대상이 확대되며 GMP관련 규정 정비돼 수시 평가 근거가 마련된다.

또 품목제조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와 원재료 진위검사를 받지 않거나 자료 미제출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처 신성철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사무관은 8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식약처 주최로 열린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원 설명회'에서 지난 9월~11월 입법 예고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기타 식품 판매업의 영업 신고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약사법 제20조에 따른 약국개설 자에 대해서만 영어신고를 면제해 왔지만 앞으로는 식품위생법 제46조에 따른 기타식품 판매업자도 영업신고를 면제토록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기존 1년마다 GMP평가하던 것을 GMP관련 규정을 정비해 수시 평가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GMP우수업체는 차년도 평가를 면제해 주기로 근거 조항을 마련키로 했다.

또 품목제조신고를 허위로 한 자, 원재료 진위 검사를 받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해 과태료 부가 대상에 추가된다.

영업자가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지자체장이 직권말소할수 있게 규정을 마련했다.

이어 일반판매업를 하려면 독립된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있어야 했지만 사무소가 필요치 않은 전자상거래 등의 경우 주택용도를 사무소로 신고할수 있게 시설기준이 개선된다.

아울러 동일업소에서 기능성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제조가 이뤄지는 경우 또는 기능성원료를 단순 소분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자가품질검사가 면제된다.

한편 그존 건강기능식품법에 담고 있던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제16조), 광고심의 이의신청(제16조의 2), 표시기준1~2(제17조),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등(제17조의2), 허위과대의 표시 광고 금지(제18조), 유사표시등의 금지(제26조) 규정이 삭제돼 새로 제정된 '식품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담기게 됐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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