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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에스에스팜(주)'레바미피드' 제조업무정지 4개월 15일-판매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 부과


수성구연산칼슘(원료)'-'에스에스침강탄산칼슘(원료)'-'수성황산칼슘' 제조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식약처가 에스에스팜(주)의 '레바미피드' 품목 제조업무정지 4개월 15일 및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과 '수성구연산칼슘(원료)', '에스에스침강탄산칼슘(원료)', '수성황산칼슘' 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5일 식약처가 공개한 처분사유에 따르면 에스에스팜이 의약품 ‘레바미피드’를 제조·판매함에 있어 제품표준서 등 허가받은 제조방법(합성공정 등)에 따라 제조하지 아니한 혐의다.

또 제조기록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일부 제조번호는 제조지시 및 기록서를 작성하지 아니했으며 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을 재포장해 제조번호, 제조일자를 변조해 판매해 왔다.

또한 의약품 ‘수성구연산칼슘(원료)’, ‘에스에스침강탄산칼슘(원료)’, ‘수성황산칼슘’를 제조·판매함에 있어 제조지시 및 기록서를 작성하지 아니해 약사법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47조제1항 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18년11월19일~2019년4월2일까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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