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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휴미라주',화농성 한선염에 투여기간 급여 제한기준 삭제
첨부파일 : 별지2.변경_급여기준_1부.hwp (102400 Byte)


덱사메타손 700㎍,이식제,망막 황반부종(BRVO)-당뇨병성 황반부종(DME)에 투여횟수 없애
Ustekinumab-Rasburicase 주사제, 성인크론병·종양용해증후군(TLS) 발생 고위험군 급여 확대
Methotrexate 제제,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에 급여 확대 인정
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89항목 개정 고시

내달부터 화농성 한선염에 '휴미라주' 투여기간 급여 제한 기준과 덱사메타손(Dexamethasone)700㎍ 이식제의 망막 분지정맥 폐쇄후 황반부종(BRVO), 당뇨병성 황반부종(DME)에 급여적용 투여횟수가 삭제된다.

또한 Ustekinumab 주사제는 성인크론병에, Rasburicase 주사제는 악성 종양환자 중 종양용해증후군(TLS)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급여 확대되며 기존치료에 불응성인 중증의 아토피성 피부염에 Methotrexate 제제의 급여도 확대 적용된다.

아울러 국소 스테이로이드에 효과가 없는 성인 피부홍반루푸스와 성인 국소경피증에 'Tacrolimus' 외용제, 성인 피부홍반루푸스 질환에 'Pimecrolimus' 외용제가 보험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신설 6항목, 변경 45항목, 삭제 38항목 등 총 89항목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외용제 Pimecrolimus(엘리델크림 1%)가 국소 스테로이드에 부작용이 있거나 불충분한 반응 또는 재발한 성인 '피부홍반루푸스' 질환에 투여시 급여가 인정된다.

또 국소 steroid(스테로이드)에 부작용이 있거나 불충분한 반응 또는 재발한 성인 피부홍반 루푸스와 성인 국소경피증에 Tacrolimus 외용제(프로토픽연고0.1%등, 프로토픽연고 0.03% 등) 투여시도 급여가 적용된다.

또한 만성폐쇄성폐질환 흡입용 치료제 Aclidinium bromide 흡입단일제 등 4품목과 Formoterol fumarate+Aclidinium bromide 흡입복합제 등 4품목에 대해 환자의 유지요법제로 투여시 새로 급여가 인정된다.

이어 고지혈증 치료제 Ezetimibe+Atorvastatin 복합경구제(아토젯정 등), Ezetimibe+Rosuvastatin calcium 복합경구제(로수젯정 등), Ezetimibe+Simvastatin 복합경구제(바이토린정 등) 등이 세부허가사항 범위내에서 급여가 인정된다.

아울러 경구용 항혈전제 Clopidogrel napadisilate monohydrate 경구제(피도글정), Clopidogrel resinate 경구제(프리그렐정), Clopidogrel(Besylate) 경구제(프로빅정, 클로비드정, 클로핀정)의 경우 뇌졸중, 심근경색 또는 말초동맥성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죽상동맥경화성 증상,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의 죽상동맥경화성 증상, 한가지 이상의 혈관성 위험인자를 가지고 비타민 K 길항제(VKA) 투여가 적합하지 않으며, 출혈 위험이 낮은 심방세동 환자서 뇌졸중을 포함한 죽상혈전증 및 혈전색전증의 위험성 감소에 급여가 인정된다.

편두통 치료제 Almotriptan, Frovatriptan, Naratriptan, Sumatriptan succinate, Zolmitriptan의 경우 전조증상이 없는 편두통 , 중등 또는 중증 편두통, 심한 오심이나 구토, 수명(광선공포증), 고성(소음)공포증 등이 수반되는 편두통에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Sumatriptan succinate는 1일 100mg, Zolmitriptan는 1일 5mg까지 인정한다.

▶변경=Clozapine 경구제(클로자릴정 등)의 경우 환각 등의 정신과적 증상을 동반하는 파킨슨병 환자에서 quetiapine 경구제 투여에 불응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 급여가 변경된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만 1일 50mg 투약을 초과해야 하며 최소 1주일의 기간 동안 50mg 용량으로 치료효과가 불충분한 경우 12.5mg씩 증량 가능하며 1일 최대용량 100mg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또 Dexamethasone700㎍ 이식제(오저덱스 이식제 700㎍)의 경우 망막 분지정맥 폐쇄후 나타나는 황반부종, 당뇨병성 황반부종에 급여가 변경 적용된다.

다만 Ranibizumab 주사제 또는 Aflibercept 주사제와 병용 투여시 급여로 인정받지 못한다.

또 Ustekinumab 주사제(스텔라라프리필드주 45mg 등)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나 면역억제제 등 치료법이 금기된 중등도-중증의 활성 크론병과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 또는 Vedolizumab 주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복약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동 약제로 교체투여시 급여로 인정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또한 Methotrexate 제제는 아토피성 피부염, 기존치료에 불응성인 중증의 아토피성 피부염에 2차적으로 투여 시 급여가 새로 인정된다.

Adalimumab 주사제(휴미라주 등)는 12주간 사용 후 농양과 염증성 결절 수의 합이 50% 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24주간의 사용을 급여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지속투여시 급여가 새로 인정된다.

다만 이후 지속적으로 24주마다 최초 평가 결과가 유지되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삭제='전조증상이 없는 편두통, 중등 또는 중증(Severe) 편두통, 심한 오심이나 구토, 수명(광선공포증), 고성(소음)공포증 등이 수반되는 편두통' 치료제 Almotriptan 경구제(알모그란정) 등 5품목의 경우 이같은 급여 인정 기준이 삭제된다.

또 '허가사항 중 조현병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한 Chlorprothixene 경구제(클록센정 등)의 급여 인정기준이 없어진다.

그밖에 'Prilocain25mg+Lidocain25mg 외용제(더마카인5%크림)' 등 62품목의 현행 요양 급여 인정 기준이 각각 다음달부터 삭제된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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