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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약청, 25~27일 2019년 의약품등·화장품 정책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서울지방청은 2월 25일부터 3일간관내 의료제품 분야 관계자를 대상으로 ‘2019년 의약품등·화장품 사전·사후관리 민원설명회’를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강원도 원주시)와 서울지방식약청(목동)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의약품등·화장품 사후관리 기본 방향 공유를 통해 관련 업계의 이해를 돕고 제도의 원활한 정착·시행을 위해 마련하였으며, 강원도 지역에 위치한 업체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2월 25일에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에서도 설명회를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등·화장품 분야 감시 기본 방향 ▲감시대상 선정방법 및 중점 점검사항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사항 ▲민원 허가·신고·등록 업무 안내 등이다.

또한 올해말 화장품 유형 확대 시행에 따라 새롭게 화장품으로 추가되는 화장 비누(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 흑채 및 제모왁스에 대한 관련 규정을 안내·홍보해 업계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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