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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 된 케케묵은 '퇴방약 원가산정기준' '개정'..."원가보존 현실화"주문 



심평원 "매년 4월·10월 의견수렴 원가보전-지난 5년간 60품목에 평균 24%씩 인상해줘"
27일 '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토론회

▲박상훈 삼정KPMG이사

업계 불만의 목소리가 큰 퇴방약 제도가 효율성 있게 관리되기 위해서는 20여 년이 된 케케묵은 '퇴방약 원가산정기준' 고시(2000년)등이 개정되고 필수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보전원가가 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제조 원가 산정 방식은 건의된 사항이 조금씩 보완이 돼 개정이 돼 왔으며 매년 4월과 10월에 제약사의 신청을 받아 원가를 보전해 주고 있다며 맞불을 놨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주최로 27일 국회의원회관서 열린 '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이란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은 원가 산정기준이 지난 20여젼에 근거한 고시에 의해 기반해 개정이 절실하다며 원가계산방식도 경상원가보상방식에서 공정보수방식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퇴방약 원가 산정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절실함을 주문했다.

이날 맨먼저 발제에 나선 장우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는 '퇴방약 관리제도 현황'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퇴방약에 대한 우대조치로 원가보전으로 약제 상한금액의 인상과 사후관리제도 대상에서의 제외되고 상한가 91% 미만의 판매금지 대상에 선정되고 있지만 이런 다양한 우대조치에도 불구, 퇴장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다"고 날을 세웠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제시한 원가사넝방식 개선 의견

이로인해 "원료수급 차질로 인한 원가상승에 따른 채산성 악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회수의 불확실성, 품질문제, 수입중단 등으로 인한 공급 중단 사태를 겪고있는 게 현실"이라며 "현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감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먼저 '우선개발의약품의 리스트'를 마련하고 제약사의 허가 및 약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동기부여를 주는 한편 지난 2000년 관련 제도 도입이후 20년 가까이 지속돼 온 점을 감안, 앞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원가산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상훈 삼정KPMG이사는 '퇴방약 원가계산서 개선 방안'이란 발제를 통해 "퇴방약 제도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필수약에 대한 정확한 보전원가가 산정돼 관련 품목의 연구개발 및 시설개선투자에 대해 독려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원재료 가격 인상으로 인한 손실 발생시 생산중단으로 수급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생산에 필요한 원가임에도 원가보전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행 퇴뱡약 제도의 현실이다.

27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서 열린 '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이란 토론회.

이에 "정부 차원에서 원재료 수급량과 의약품의 수요량을 고려해 매년 고시해야 하며 원재료 폐기, 직접노무원가 등 의무투입원가는 약가산정에 반영돼야 한다"며 "민간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원가동인을 인정해 원가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원가의 신뢰성을 높여 적시 생산으로 수급불균형을 예방하고 제도 취지에 맞는 실제 발생원가의 보전이 돼야 한다"며 "원가계산방식도 경상원가보상방식을 공정보수방식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퇴방약 원가 산정 제도를 통해 제약사의 채산성 향상 및 생산성 향상의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력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약제평가부 유희영 부장은 "앞서 발제한 삼정회계법인의 연구자료는 아쉬움이 있다. 실제 퇴방약 도입 취지에 맞는 약제의 보완책으로 볼수 밖에 없다"며 "더 추가적으로 연구되고 기초수액제제와 혈장분액제제에 준하지 않고 모든 제약사를 아우르는 국내 필수약에 대한 원가보전방식에 대한 좀더 언급됐으면 한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심평원은 4월과 10월에 제약사의 신청을 받아 원가를 보전해 주고 있으며 지난 5개년동안 평균적으로 보면 해마다 60품목 정도를 평균 24%씩 인상해오고 있다"며 "심평원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자료를 받아서 계정안에 의해 원가를 제조경비, 노무비 등 현 기준에 맞춰 원가를 인상할지라도 제3의 입장에서는 이를 잘 올렸는지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있다. 제약사나 회계법인에서 주장하는 공식이 제3자가 볼때 객관적인지, 실현가능한지, 검증가능한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심평원 약제평가부 유희영 부장

유 부장은 "이런 개선안에 대해 신뢰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표준공정안을 제시했는데 그안 보면 회사가 자체적으로 수치를 가공할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등을 검증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00년도 부터 시작된 퇴방약 원가산정방식이 전혀 변화된 적이 없다는 지적과 관련 "생산 의지를 꺾을수 밖에 없는 기준이라고 하는데 국내 제조 원가 산정 방식은 건의된 사항이 조금씩 보완이 돼 개정이 됐다"며 "감가상각비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제조경비안에서 개정중에 있어 고려되고 있으며 노무시간 중 기계가동시간은 사용할수 있게 2012년 개정했다"고 밝혔다.

또 "일단 판매 및 일반관리비 쪽에 제품의 운반비는 별도로 산정 가능하다는 것을 2013년에 결정한 적이 있다"면서 "원가산정방식이 완벽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꼭 필요한 퇴방약의 원가때문에 공급과 생산이 중단되는 것을 막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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