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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약사윤리위',독립 기구화 정관 개정안 논란...폐기 수순 밟아 



김대업 "정관개정 특위서 재검토후 상정할 것"

▲대약 제65회 정기대의원총회

대한약사회 법적 기구인 '약사윤리위원회'가 운영의 독립성을 부여하기 위해 독립 기구화 정관 개정안이 논란됐으나 결국 폐기됐다.

또 앞으로 약사윤리위원회가 일반 회원의 징계를 심의 의결할수 있게 정관이 개정됐다.

대한약사회는 12일 대약 대강당서 열린 '2019년 제65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같은 안건을 심의 의결·폐기했다고 밝혔다.

상정안건에 따르면 약사법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법적 기구인 '약사윤리위원회'가 집행부 산하 상임이사회에 소속돼 있지만 정관 개정을 통해 윤리위원회를 독립기구화해 운영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부여할 예정이었다.

이에 정관 '제34조의 2(중앙약사윤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제 35조(표창)', '제36조(징계)' 개정안은 이날 총회애서 논란 끝에 대의원 동의를 얻어 폐기 수순을 밟았으며 결국 정관개정 특위서 재검토후 추후 상정할 예정이다.

또 '임원 및 대의원선출 규정',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약사 윤리규정' 등 총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규정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아닌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토록 개정토록 안건이 상정돼 심의 의결됐다.

즉 정관 제22조(대의원총회) 제5항 제8호 및 '제23조(이사회) 제3항 제5호'개정된 셈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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