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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약품 '훼로바-유서방정' 등 황산철제제,이상반응 '기관지 협착·점막 괴사' 보고 

빈혈약 부광약품(주) '훼로바-유서방정', 부광메디카(주) '아이언맘서방정' 등 건조황산제일철의 이상반응 '기관지 협착, 기관지 점막 괴사'가 새로 추가됐다.

▲환산철 해당 품목

식약처는 28일 '황산철'함유제제의 유럽 의약품청(EMA) 안전성 정보와 관련 국내·외 허가 현황, 제출의견 등 종합 검토한 결과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지시 할 계획이며 오는 4월10일까지 사전예고 한다고 밝혔다.

황산철의 허가사항 변경대비표에 따르면 기존의 이상반응 '복부ㆍ위통증, 위 경련', 구토, 설사, 열, 혼수 등외에 기관지 협착이 추가됐다.

황산 철 정제 흡인으로 인해 기침, 객혈, 기관지 협착 또는 폐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비록 흡인이 이러한 증상 발생 몇 일 또는 몇 달 전에 발생했다 하더라도) 기관지 점막의 괴사를 유도할 수 있다.

또 고령 환자와 삼키는 데 어려움이 있는 환자는 면밀히 흡인 위험평가를 수행한 후에 황산철 정제로 치료해야 하며 다른 제형의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 흡인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허가사항이 신설됐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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