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식약처, 국내 개발 안자극 시험법 OECD 시험가이드라인으로 승인



세계 4번째로 승인… 시험기간 단축 및 비용절감 효과 기대

▲인체 각막모델 비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에서 개발한 안(眼)자극 동물대체시험법이 제31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시험가이드라인 프로그램 국가조정자 작업반 회의(WNT,2019.4.9∼12)에서 OECD 시험가이드라인으로 승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안자극 동물대체시험법으로는 미국, 프랑스,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승인 받았다.

안자극 시험은 토끼를 이용해 눈 자극 유발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험이다.

이번에 승인된 시험법은 사람의 각막을 이식한 후 남은 세포를 배양하여 만든 각막모델※을 이용해 사람의 눈 조직과 유사하게 만들어 화학물질 등이 눈에 얼마나 자극을 주는지 안전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시험법은 연구과제(이화여자대학교, 임경민 교수) 결과로 개발되었으며, 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KoCVAM)의 검증연구(2016년2월∼2017년12월)를 통해 신뢰성과 상관성을 입증했다.

식약처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시험법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그동안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안자극 시험 모델을 대체하게 되어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이번 시험법은 앞서 개발된 시험법에 비해 소요 시간이 짧고, 추가적으로 생체지표를 분석할 수 있어 화장품 개발 업체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이번 시험법 승인으로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해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을 혁신 성장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피부자극시험법 등 다른 분야에서도 동물대체시험을 개발 및 확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