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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제품설명회' 판례 언급 안효준, '약사법 47조 2항 개정' 내비쳐"  



"규정 준수 교육 필요"....회사 지급 경조사비, 협회서 금지 유권해석 내려
법무법인 태평양 안효준 변호사, '리베이트 제공 행위 유형 및 판례' 발표

▲이날 안효준 변호사가 제시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의 유형 중 한 가지 '제품설명회'

'서울고등법원 2011.6.2 선고 2009누15557 사건' 즉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제품설명회' 판례에 대해 "제약사 입장에서는 규정 준수 교육이 중요하다"는 법무법인 태평양 안효준 변호사는 다만 '약사법 47조 2항'의 개정의 필요성도 내비쳐 향후 논란 일 전망이다.

또 제약회사 차원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협회에서 '금지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점도 언급했다.

안효준 변호사는 25일 인천 하얏트호텔서 열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주최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에서 '2011년 판시된 리베이트 제공 행위의 유형 중 하나였던 '제품설명회' 와 관련 '병의원 직원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법원의 판단기준이 달라질수 있었겠느냐', 또 '제약사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오지 않게 병원 담당자들에게 그럼 어떤 방법으로 증빙하거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한 제약사 한 관계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안 변호사는 리베이트 제공 행위의 유형 중 제품설명회(서울고등법원 2011.6.2 선고 2009누15557 사건) 관련 "딱히 100%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다만 형식적으로 모든 것을 갖춰다고 해도 실제는 그런지 여부, 해당 재판부에서는 제품설명회를 하는 행위가 있었느냐, 꼭 필요한 사안이냐, 이를 단순 직원들에게 회식비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설명회를 한 것이냐에 판결를 한 것이며 이런 판시가 나오면 규정 준수(compliance) 담당자 입장에서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의문이 들텐데, 그래서 규정 준수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변호사는 "이런 경우 판시에 앞서 회사에서 나온 증거이나 증언을 많이 채택하는데, 제품설명회는 처방을 하기 위헤 했지만 판사가 보기엔 실제는 그게 아닌 의심이 가는 정황 즉 문서상 용어를 잘못 사용했다거나 하는 문서가 발견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곤란해 진다"며 "회사 입장에서는 교육을 자주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또 '제품설명회에 대해 약사법상 처방의 랜딩, 유지, 증량 목적의 설명회를 위법이라고 보긴 어렵지 않겠느냐, 또 단순 처방 용어를 썼다고 해서 처벌을 당해야 하느냐'에 대한 또 다른 참석자의 질문과 관련 "제품설명회가 자체가 결국 제품 마케팅하는 것이고 내부 문서는 보고자료인데 안타까운 것은 제도상 판촉을 하겠다고 연 제품설명회는 인지도를 높여 판매 촉진하고 처방을 증대하겠다는 것이 원래 목적이 아니냐, 그렇지만 ( )괄호안은 잘 쓰지 않는다"고 불찰을 지적했다.

▲안효준 변호사가 한 참석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

또 "판매 촉진을 검찰은 러프하게 본다. 단순하게 보다 판매 촉진 목적을 기술적으로 분류하게 된다. 강연을 통해 제품의 이해도와 인지도를 높여 결론적으로 판매촉진을 하기 위한 말이지만 중간에 ( )괄호가 사라지다보니 다시 설명해야 하는 단계가 생길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규정 준수 교육이 필요하다"고 거듭 피력했다.

그래서 "약사법 47조 2항은 앞으로 개정돼야 하지만 개정전까지는 실무적으로는 오해 소지가 생기기 않게 계도하고 홍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여지를 뒀다.

제47조제2항은 약사,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경우 벌칙을 규정했다.

안 변호사는 아울러 "보건의료의 경조사비 관련 유의미한 사례는 없었다. 복지부에서는 회사 차원에서 주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협회에서도 이를 금지하는 쪽으로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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