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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CSO 위탁영업,'약사법' 조항 손봐 문제점 개정할 뜻"비쳐


학회 학술대회 부스, 광고 등 규약 개선도 논의 중
보건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 향후 약무정책 계획 밝혀

▲이날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이 향후 CSO 위탁 영업을 들여봐 불법 조항 등에 대해 약사법 개정해 나갈 뜻을 내비치고 있다.

보건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지난 25일 자체 CSO의 위탁영업에 대한 관련 약사법 조항을 손봐 문제점을 개정할 뜻을 밝혔다.

그는 이날 인천 하얏트호텔서 열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주최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에서 정부의 약무정책과 관련 "앞으로 CSO와 도도매상의 문제가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CSO의 합법적인 지출보고서 작성과 관련 "양 쪽을 맞춰 살펴보려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제약사 쪽에 책임의 비중이 크다"며 "다만 자체 CSO의 위탁영업일 경우 처벌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구도 있고 해서 향후 약사법 조항 개정을 통해 제약협회와 논의해서 수용키 어려운 점이 있다면 보완하려 한다"고 행보를 밝혔다.

윤 과장은 "최근 의약품 영업구조 자체가 CSO 위탁 위주로 흘러가고 있다"며 "지출보고서의 경우 제약사와 가장 문제 되는 것은 도매상이 위탁영업을 하지 못하게 돼 있고 제약사와 계약이 돼 있지도 않은데도 직접 제품 정리를 하는 등 추후 문제 소지가 될수 있어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약사법을 손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통정보시스템에서 자사 의약품이 어디로 흘러 나가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반반 섞여 있는 것 같다"며 이를 파악하지 못한채 유통되는 경우가 문제가 될수 있다는 우려다.

즉 현행 유통 구조에서 제약사도 도도매를 통해 약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는 취지다.

윤 과장은 도매상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제약사의 책임 범위에 대해 "도도매상을 통해 요양기관까지 유통을 정확하게 관리를 해야 하는데 좀 부족한 것 같다"며 "지출보고서 제출과 관련 허위 거짓 보고(벌금200만원) 등 여러 케이스가 생길 것 같다. 내년에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CSO 지출보고서 보고받을 계획과 관련 "제출이 자율적으로 안되면 약사법 조항에 따라 지출보고서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여수 정형외과학회를 방문해 학술대회의 부스, 광고 등 지원과 관련 규약 개선 내용을 조율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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