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제약
'엘바스비르+그라조프레비르'-'카르바마제핀' 등 18개 성분 병용금기


'트라마돌' 등 5개 성분 특정연령대 금기
기존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클로베타솔', 연령기준 신설
에토노게스트렐 등 96개 성분, 임부금기 지정
식약처,지난 22일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규정' 일부개정고시

이달 22일부터 '엘바스비르+그라조프레비르'-'카르바마제핀' 등 18개 성분조합(연번 1010번부터 1027번까지)이 병용금기 성분으로 지정됐다.

또 트라마돌 등 5개 성분(연번 173번부터 177번까지)특정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지정되며 기존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클로베타솔(연번 24번)에 대해 연령기준이 새로 바뀌었다.

또한 에토노게스트렐 등 96개 성분(연번 719번부터 814번까지)이 임부금기 성분으로 지정됐다.

식약처는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병용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18개 '엘바스비르+그라조프레비르'-'카르바마제핀' 등 성분조합 연번 1010번부터 1027번까지는 다음과 같다.

또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트라마돌 등 5개 성분(연번 173번부터 177번까지)을 추가됐다.

또한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지정돼 있는 클로베타솔(연번 24번)에 대해 연령기준을 변경됐다.

아울러 임부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에토노게스트렐 등 96개 성분(연번 719번부터 814번까지)이 신설됐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