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라마돌' 등 5개 성분 특정연령대 금기
기존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클로베타솔', 연령기준 신설
에토노게스트렐 등 96개 성분, 임부금기 지정
식약처,지난 22일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규정' 일부개정고시
이달 22일부터 '엘바스비르+그라조프레비르'-'카르바마제핀' 등 18개 성분조합(연번 1010번부터 1027번까지)이 병용금기 성분으로 지정됐다.
또 트라마돌 등 5개 성분(연번 173번부터 177번까지)특정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지정되며 기존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클로베타솔(연번 24번)에 대해 연령기준이 새로 바뀌었다.
또한 에토노게스트렐 등 96개 성분(연번 719번부터 814번까지)이 임부금기 성분으로 지정됐다.
식약처는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병용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18개 '엘바스비르+그라조프레비르'-'카르바마제핀' 등 성분조합 연번 1010번부터 1027번까지는 다음과 같다.
또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트라마돌 등 5개 성분(연번 173번부터 177번까지)을 추가됐다.
또한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지정돼 있는 클로베타솔(연번 24번)에 대해 연령기준을 변경됐다.
아울러 임부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에토노게스트렐 등 96개 성분(연번 719번부터 814번까지)이 신설됐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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