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지난 5월29일 약사법 및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고시에 따라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을 10% 이하로 차등 적용하는 1739품목을 정정해 추가 공고한다고 6월3일 밝혔다.
차등기준은 ▶연간제조․수입량의 3% 이상 공급 : 599 품목 ▶연간제조․수입량의 5% 이상 공급 : 962 품목 ▶연간제조․수입량의 8% 이상 공급 : 178 품목 등이디.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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