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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일반면역검사 선별급여 적용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카테터삽입술 선별급여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 이용한 혈액관류요법도
복지부,는 최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 발령

내달부터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에 대해 본인부담 50%의 선별급여가 적용된다.

또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카테터삽입술의 당일에 한해 선별급여가 신설돼 본인부담 50%만 내면 된다.

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를 개정 발령했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행위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검사-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다음에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정밀면역검사 선별 급여가 신설돼 본인부담 50% 적용된다.

또 행위 및 치료재료 바이오임피던스 비침습적 심기능 1일 측정 다음에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1일 측정에 이어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을 선별 급여가 적용된다.

또한 행위 및 치료재료 경피적 간암 냉동제거술 다음에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카테터삽입 다음에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익일부터 신설된다.

이어 간암 냉동제거술 다음에 체외 간 지지요법-카테터삽입 당일을, 동 항목 다음에 체외 간 지지요법(MARS 이용)-익일부터 1회 본인부담 50% 선별급여가 신설된다.

아울러 치료재료‘기본형 상후두기도유지기’, ‘기능성 상후두기도유지기’,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도 선별급여가 신설돼 본인부담 50% 부담된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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