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제삼바이오잠(주)의 '니자티딘', '로사르탄칼륨' 품목 수입 업무 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제삼바이오잠(주)이 '니자티딘', '로사르탄칼륨' 품목을 수입하면서 보관검체를 보관하지 않는 등 기준서를 준수하지 아니해 약사법 제42조, 제60조,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19년7월29일~8월28일까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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