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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빅데이터 사익 추구 적발시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심평원, 빅데이터 자료 사익 추구 적발시 처벌 규정이 없어"

▲이날 최도자 의원이 공개한 빅데이터 활용 연구 결과 제출 건수.

'그동안 빅데이터 협조 자료에 대한 검토가 미진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사익에 쓰였을 경우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뜻을 내비쳤다.

김용익 이사장은 최근 국회 복지위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빅데이터 자료를 사익 추구에 사용한 위법 사례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결과물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단이 연구비를 지급한 연구는 결과를 당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료 협조를 한 것이어서 결과물 관리가 미진했다.시정하겠다"고 인정하고 "공익적 목적에 쓰여져야 할 자료들이 사익에 쓰였는지, 검토하고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또 빅데이터 자료 사용 과정에 위법 사례가 나오면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냐는 질문과 관련 "만일 연구 목적외에 사용한 부분이 있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한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심평원도 건보공단과 함께 좋은 자료들이 잘못 활용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질문을 이어갔다.

최 의원은 "만일 빅데이터 사용 승인을 받았을때 국민들의 건강 정보를 갖고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는 등 위법 사항이 발생할 경우 내부 조치 규정이 있느냐"고 심문했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현재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사건을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기 전에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추궁했다.

최 의원은 "위법 사례가 나오면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 빅데이터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고 따져묻기도 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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