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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의 행정처분 조사 인정' 동아ST, "처분 내역 품목 약사회에 전달할 것"


17일 약사회, 동아ST와 간담회 가져..."동아ST, 기 행정처분 관례에 따라 처리 예상-준비 중"

최근 약국가가 의약품 품절 ‘소동’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인 동아ST가 17일 이에 대한 입장을 약사회에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동아ST와 간담회를 갖고 진위 여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동아ST는 '최근 지방식약청으로부터 행정처분 여부의 조사를 받았고 아직 조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상황이며 기 행정처분 관례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동아ST는 행정처분의 내용은 품목 판매업무 정지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실제 처분을 받게 되면, 과징금으로 업무정지를 갈음할 수 있는 품목은 과징금으로 적극 대체하겠으며, 과징금 대체가 안 되는 품목의 경우 거래 도매상에 판매업무 정지 기간에 상응하는 재고 물량을 충분히 공급할 계획임을 덧붙였다"고 공개했다.

이에 품절 소동을 겪은 약국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김범석 약국이사는 “동아ST는 행정청으로부터 처분 대상 품목도 통보받지 못한 상황이라 신중하게 판단한다는 것이 오해를 키우게 되었다며, 약국에 사과의 뜻을 전했으며, 품절이 아니고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충분한 재고를 공급할 것”이라며 품절 이슈는 없을 것이라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이어 “약국 등 일선 현장에 불편함이 없도록 동아ST의 대응 방안을 적극 홍보하고 거래 관련 편의 제공 방안 수립, 상담센터 운영 등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동아ST는 행정처분 내역을 통보받는 즉시 해당 품목을 약사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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