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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고혈압약+고지혈증약' 보령제약 ‘듀카로정30·5·5mg' 5품목, 급여 기준 신규 등제


아스텔라스제약 '이리보정', 과민성 대장증후군 투여기간 제한 삭제
복지부, 28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안 내달 시행

내달부터 고혈압약+고지혈증약 복합제 보령제약 ‘듀카로정30/5/5mg' 등 5품목’이 급여 기준에 신규 등제된다.

또 설사형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한국아스텔라스제약 '이리보정(Ramosetron HCl 2.5㎍, 5㎍ 경구제)의 투여기간 제한이 삭제된다.

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안을 내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2월부터 보령제약 '듀카로정30/5/5mg 등' 5품목이 신규 등재되면서 '고혈압+고지혈증' 복합경구제 급여기준에도 이 약제가 추가된다.

구체적으로는 'Amlodipine+Fimasartan+Rosuvastatin', ;Amlodipine+Losartan+Rosuvastatin', 'Amlodipine+Olmesartan +Rosuvastatin', 'Amlodipine+Telmisartan+Rosuvastatin', 'Amlodipine+Valsartan+Rosuvastatin'

또 국내․외 허가사항, 관련문헌 및 학회의견 등을 참조해 설사형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한국아스텔라스제약 '이리보정'의 투여기간 제한이 삭제된다. 현행 인정기간은 최대 12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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