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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얀센 크론병약 '레미케이드주 등', 허초 불응성 가와사키병에 급여 인정


투여용량 5mg/kg 1회 투여에 한해 급여 인정
복지부, 28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안 내달 시행

내달부터 한국얀센의 크론병약 '레미케이드주 등(Infliximab) 제제'가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불응성 가와사키병에 급여가 인정된다.

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안을 내달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얀센의 크론병약 '레미케이드주 등(Infliximab) 제제'를 사용할 때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연구문헌 등을 참조해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한 면역글로불린 불응성 가와사키병에 내달부터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투여대상은 정맥용 면역글로불린 투여 종료 후 36시간 이상 발열이 지속되는 환자며 투여용량은 5mg/kg 1회 투여에 한해 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정맥용 면역글로불린과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생백신 투여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환자에게 투여는 권장하지 않는다.

또 비전형적 가와사키병의 진단은 AHA 가이드라인의 'Incomplete KD'진단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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